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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만 뜨면 생기는 의료규제

눈만 뜨면 생기는 의료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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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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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나면 의료악법이 생겨난다." 최근 열린 서울특별시의사회 구의사회 총회에서 한 원로회원이 토로한 말이다. 20대 국회 들어 앞다퉈 발의되고 있는 법안 뿐 아니라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명찰패용법이나 설명의무법 등을 감안하면 공감할 수밖에 없다.

2014년 신경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명찰패용법은 의사 등 의료행위자가 자신의 분야와 이름 등이 적힌 명찰을 옷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걸어 착용토록 했다. 명찰을 착용하지 않으면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의료기관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순차적으로 30만 원에서 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거짓 명찰을 착용한 채 수술실을 드나 들어 환자들이 의사로 오인하게 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환자가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해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입법취지였다.

당시 같은 당 보건복지위원 조차도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하고,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에도 불구하고 성형외과 섀도닥터 문제가 불거지면서 급물살을 타고, 2016년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올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려 했으나 의료계의 반발이 심하자 보건복지부가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뒀을 뿐 시행은 거스를수 없는 일이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설명의무법도 6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의료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설명 의무 적용 대상이 수술·수혈·전신마취로 제한되고, 설명 항목이 8개 항에서 5개항으로 축소됐지만 그동안 진료행위 가운데 설명과 동의가 '부수적인 일'였다면 6월부터는 '반드시 해야할 주된 의무'로 바뀌면서 의사와 환자간 분쟁 소지가 염려되는 상황이다.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업인인 만큼 다른 직업인보다도 한층 높은 직업 윤리를 가져야 하며, 국가가 배타적으로 면허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법적 제재를 더 받는 대상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의료계의 특정분야에서 생긴 불미한 일 조차도 전체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눈덩이 처럼 규제가 불어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의료 관련 법령으로 의사사회는 극도의 피로감과 저항감이 쌓이고 있다.

이러니 정작 필요한 법안 조차 의료계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힘든 것은 아닌지 정부나 국회 모두 꼽씹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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