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제6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 모집
각계 전문가 5∼7월 11주 교육...병원 법무 실무자 양성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오는 5월 11일∼7월 27일까지 11주(매주 목요일 오후 6∼9시) 동안 병원 및 유관단체 법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제6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병원준법지원인은 의료기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법·약사법 등 보건의료법규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노동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 법률적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준법지원을 할 수 있는 내부 관리시스템을 확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준법지원제도는 IMF를 계기로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는 반드시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병원계는 아직 '준법감시인 제도'가 없지만 법률 위험을 예방·관리하자는 취지에서 2012년 자율적으로 준법지원인 과정을 신설했다.
병협은 "보건의료 관계법률에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병원준법지원인을 양성함으로써 병원경영자의 의사결정에 기초가 되는 법률적 검토는 물론 각 부서별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무자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병협이 지난 2012년 개설한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은 병원장·법무담당자·주요 보직자 등 총 178명이 수강했다.
이번 제6기 과정은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현지 실사 ▲건강보험 ▲의료분쟁 ▲환자안전 ▲의료광고 ▲리베이트 ▲생명윤리 ▲세무 회계 ▲지적재산권 ▲실손보험 ▲인사 및 노무 관리 등 의료관련 법률과 병원 현장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사진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무자를 비롯해 법무팀장·교수·변호사·노무사·회계사 등이 나선다.
80% 이상 출석해야 수료할 수 있으며, 인증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교육비용(교재비·식비·워크숍 비용 포함)은 회원병원은 130만 원(비회원 150만 원)이다.
준법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생들과 대학병원법무협의회는 2015년 3월 의료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법률문제와 분쟁에 대비하고, 준법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대한준법지원인협회(회장 유규상·가천대 길병원 법무팀장)를 창립했다.
준법지원인 수료생은 병원준법지원인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면 병원계와 관련된 주요 법률 현안 및 판례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6기 과정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워크숍도 열린다.
병협은 병원 법무·원무 행정 효율화 및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7∼8일 경상북도 경주시 펜션 600 제1세미나실에서 워크숍을 연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의료사고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 것인가?(정석관 아주대병원 법무팀 계장) ▲인사·노무 관리의 최근 이슈와 실무 쟁점(이윤하 노무법인 정평 노무사) ▲병원이 알아야 할 최신 보건의료 법률 및 의료법 핵심 조문 해설(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법무 및 원무 업무 효율화 방안(유규상 가천대 길병원 법무팀장) 등의 강연이 이어진다.
자세한 교육 내용과 6기 지원 신청은 병협 교육 사이트(http://edu.kha.or.kr)를 살펴보면 된다. 문의(02-705-9247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
2016년 7월 7일 열린 제5기 병원 준법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식. 병협은 의료기관 법률·법무 분야 실무자를 양성하기 위해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을 열고 있다. 현재 178명의 수료생을 중심으로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를 결성,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