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 미지급이 절반 넘고, 최저임금 미만도 14%
간무협, 2019년까지 처우개선 실태조사로 대안 마련
21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공동주최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홍정민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상상)는 지난해 7월 실시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주제발표를 통해 ▲근로계약서 미교부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와 성희롱·폭력 등 직장 내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폭로했다.
홍 노무사가 2016년 7월 11∼17일간 간무사 66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48.3%였으며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이 59.7%,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이 46.6%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월급을 받는 응답자는 14%, 최저임금과 동일하다는 응답은 29.4%로 전반적인 처우가 좋지 않았다.
응답자의 17.2%가 성희롱을 겪었으며 폭언과 폭행, 성폭력을 당한 비율도 24.8%에 달했다. 가해자는 보호자(49.3%) 및 환자(35.5%)가 월등히 많았다. 하지만 간무사의 63.7%가 법적대응에 나서기보다는 참는다고 응답했다.
김태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4인 이하 사업장과 5인 이상 의료기관에서 최저임금 실태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식 실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법적으로 연차휴가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에서 간무사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하며 "간무사가 기여하는 간호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해서 문제점을 개선해야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병관 대한병원협회 이사는 "보건의료업계 규모의 증대를 통해 간무사에게 돌아갈 수 있는 파이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간무사들의 처우와 근로실태 원인은 의료기관들이 역할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데 있다"고 했다. 또 간무협에게 "간무사가 행한 노동량만큼 간호조무사의 임금을 수가체계에 포함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정책실장은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면 모든 병원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근로기준과 표준임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훈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외협력이사는 "설문조사 결과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며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노무관리진단',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하고, 간호조무사협회와 노무사협회가 MOU를 체결해 다양한 제도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간무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 이뤄져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간무사 전문대 양성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올해 시행된 개정 의료법으로 간무사의 자격신고 및 교육훈련 지정평가, 질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간무사들의 보수교육 등 역량 향상이 처우개선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 근거를 마련하여 중앙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열악한 간호조무사 고용환경 및 임금 환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간호조무사의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2019년까지 매년 꾸준히 실시해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추진의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