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현안, 각자 의협회장이 돼 해결하겠다는 각오 당부
의사회 주도로 '의료인 공소시효법' 시행, 가장 큰 성과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로얄호텔 영빈관에서 23일 열었다. 이날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회원과 의협간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일치단결할 것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현재 의협과 회원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결론은 같으나 서로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다보니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은 우리의 목표는 똑같다는 것"이라며 "회원은 의협에 조언하고 의협은 회원의 조언과 의협의 판단을 종합해 죽을 각오로 해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의료계의 현안은 회원 각자가 의협 회장이 돼 해결한다는 각오로 정책개발에도 관심을 갖자"며 "의협과 회원이 일치단결이 되지 않으면 의료계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지난해 성과인 '의료인 공소시효법' 통과도 언급했다. 이 회장은 "새누리당 인천 계양구을 당협위원장을 역임한 윤형선 대의원회 의장의 노력으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공소시효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인천시의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19대 국회에서 통과돼 2016년 5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커다란 업적으로 기억돼야 할 것"이라 말했다.
지난해 16개 의사회 중 최초로 도입한 모바일앱의 성과도 소개했다. 이 회장은 "매주 화요일 주간 브리핑으로 한 주의 소식 및 정보들을 한눈에 제시했으며 QR코드로 입퇴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탑재해 종합학술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다.
특히 "연간 1000만원에 달하던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줄여 회무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 투표 기능도 포함돼 있어 의료계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여론 파악에 유용할 것"이라 했다.
윤형선 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많은 노력에도 의료계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힘을 합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 정치 참여는 집행부만의 일이 아니다. 모든 회원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추무진 의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22일 의협 현지조사 대응센터를 만들었다. 지난해 벌어졌던 가슴 아픈 일을 극복하고 회원들께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며 "15일에는 대선참여운동본부를 발족해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보건부 독립, 국민 조제선택제 등 5대 중점과제를 제안했다. 의협 집행부뿐 아니라 대의원과 회원 모두가 참여해야 가능하다"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요즘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정부의 잘못된 입법과 정책제도의 압박이 몰려오고 있다. 타 직역의 침범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조차도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는다"라며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단합이 중요하다. 오는 27일부터 개최될 전국의사 반모임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실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에 끌려다니지 말고, 의협 주도의 보수교육으로
인천시의사회는 의협 건의사항으로 중앙회 주도의 자율적인 보수교육 시행을 첫 번째 제안했다. 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는 면허신고와 연계해 3년간 2평점 이상 의료법 및 의료윤리 보수교육을 강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 주도의 보수교육 강제화에 끌려가지 않고 의협 주도의 자율적이고 포괄적인 보수교육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지역의사회 학술대회 개최시 의료정책 현안 및 의료윤리 관련 교육 의무화(2시간) ▲의협 및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최의 의료정책 및 윤리관련 교육 정례 실시 ▲직역별·과별 맞춤형 사이버 교육 개설 ▲지역의사회 보수교육의 법제부 및 고충처리위원회와 연계를 들었다.
이 외 ▲의료폐기물 수거업체 담합대책 마련 ▲의협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해체 및 재구성 ▲대장암 1차 검진대상 의료기관 확대 ▲의협 산하에 면허관리기구 신설 ▲의사회 차원에서의 개원신청 반려권한 신설 ▲방사선 검진시 맘모 혹은 브레스트 소노 허용을 건의사항으로 제출했다.
올해 예산으로는 지난해 9억 8850만원보다 4200만원 증액된 10억 313만 9043원을 통과시켰다.
이 외 인천시 구의사회는 의협 건의안으로 ▲대외협력 특별위원회 구성 ▲의협회장 결선투표 도입(1차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율을 얻지 못할 경우 다득표자 2인이 결선투표) ▲CT설치 법규 개정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신고자격을 실제 판독의사가 하도록 규정 개정 ▲의사가 요양원 운영시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의협회장 직속의 대국회 활동그룹 신설 ▲일인당 연 5만원의 대국회활동 특별회비 납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