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중앙회 근거마련 및 전문대 양성 제안
간무협은 27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진행, 간호조무사 10대 차별정책 개선을 제안하고, 국민보건향상과 보건의료정책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을 '간무사 전문직종 도약의 해'로 정한 간무협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인력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이 제안한 10대 차별 개선 정책은 △의료법 중앙회 근거 마련 및 간호조무사 명칭 변경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 △법정보수교육 유급휴가제 및 교육비 지원 △건정심 및 장기요양위 논의구조에 해당단체 참여 보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간호등급제 개선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간호조무사 포함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 부여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법적 업무 재정립 △간호조무사 취업지원센터 지원 등이다.
홍옥녀 회장은 "보건특위 차원에서 협회가 제안한 간호조무사 차별정책을 적극 검토해 시급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과제는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라며 "장기과제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차별정책 개선은 간호조무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미혁 위원장은 열악한 처우와 근로환경에서도 국민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하고, 간무협이 제안한 과제에 대해 보건특위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차별개선 정책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간담회는 홍옥녀 간무협회장, 김현자 간정회장, 최종현 기획이사, 보건의료특위에서는 권미혁 위원장, 주춘희 부위원장,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