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연구DB의 경우 사용기간별 수수료에 일정용량(200GB)을 초과하는 경우 GB당 1만원을 합해 부과한다. 200GB 미만일 경우 부과금은 없다. 사용기간별 수수료는 ▲1일 5만원 ▲1주 22만5천원 ▲1개월 70만원이다.
예를 들어 맞춤형연구DB 150GB를 6개월간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285만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10만원만 내면 된다.
표본연구DB의 경우 사용기간별 수수료와 함께 휴대용 저장매체(USB)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GB당 1만원을 부과한다. 사용기간별 수수료는 건강보험 분석센터(원격) 이용 시 맞춤형연구DB 기준금액의 50%다. 가령 표본연구DB 하루이용에 발생하는 사용기간별 수수료는 5만원의 절반인 2만 5000원이 된다.
건보공단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분석 결과를 이용자가 보관요청할 경우 기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면 사용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10GB 이하의 경우 3개월까지는 무상, 3~13개월까지는 3개월당 3만원이다. 10GB 초과 20GB 이하의 경우 3개월당 5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건보공단 빅데이터운영실 관계자는 "인하된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30∼40% 정도 수수료가 절감돼 자료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 수용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수수료 인하가 빅데이터 이용 증가로 이어져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정부의 빅데이터 개방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연구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