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미납, 총회 결석 대의원 '자격 상실' 통보
임 의장 "정족수 문제없어...예정대로 시행"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의원 자격 유지를 위한 기준을 예정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어 2016년도 회비 및 이전 5개년 회비 중 1회 이상 미납 대의원 30명에 대해 '자격 없음'을 결정·통보했다. 이들 대의원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69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이 금지된다.
임 의장은 여기에 더해 총회를 상습적으로 불출석하는 대의원도 자격을 정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번 정기 총회까지 포함해 누적 2회 동안 아무런 사유 없이 총회에 불참한 대의원은 자격을 상실케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공문을 이미 대의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 불참한 대의원이 이번 정기 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으면, 앞으로 열리게 될 임시 또는 정기 총회부터는 출석할 수 없게 된다. 비례대의원이 교체대의원을 보내면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 의장은 자격 상실 대상이 된 대의원들에게 일일이 '확인서'를 보내 자격 상실과 관련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까지 받을 예정이다.
임 의장은 "대의원 자격 상실 조치는 의협 정관 제26조 '대의원의 임기와 권리의무' 조항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것을 할 뿐"이라며 "일각에선 대의원총회 성원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정족수에는 별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의원 출석과 관련해 의학회 소속 대의원들에게 서운함을 드러냈다. 임 의장은 "이번 총회에 16개 시도지부 대의원의 예상 참석률은 90% 이상인 데 비해 의학회 소속 대의원은 50명 중 20명만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학회 대의원의 낮은 참석률이) 고쳐지지 않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개원의 중심의 정책에 치중하다 보니 대부분 의대 교수들인 의학회 소속 대의원들의 관심이 멀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의협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현 구조 안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관철하려고 노력해야지,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대의원들의 현안 파악에 대한 노력도 당부했다. 임 의장은 "항상 총회 때만 안건에 관심 갖는 게 문제였다. 대의원회가 홈페이지 등에 모든 자료를 미리 공개하고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파악해 총회 당일에는 내실 있는 토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번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의협 회관 재건축, KMA POLICY 12개 아젠다, '기표소 투표'를 도입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