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폭언 더는 안 참아" 목소리 내는 전공의들

"폭행·폭언 더는 안 참아" 목소리 내는 전공의들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4.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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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교수 가혹행위 용납 못해" 적극적 권리쟁취 박차
의협 윤리위원회에 접수된 전공의 피해사건 최근 증가세

"야 이 XX야! 똑바로 안 해?" 욕설과 함께 머리 위로 차트가 날아들든 발길질에 무릎이 휘청이든 묵묵히 맞기만 했다.
그런 전공의들이 달라졌다. "부당한 폭행과 폭언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권리쟁취에 나서고 있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폭행·폭언'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한양대병원 모 교수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 요청했다.

해당 교수는 전공의 7명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일부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을 이탈하며 알려져 많은 전공의들의 공분을 샀다.

기동훈 대전협회장은 "제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으며, 그 의사에게 몸을 맡길 수 있나. 해당 교수는 당연히 파면돼야 한다"라며 강경대응을 약속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양대병원은 해당 교수의 직위해제 및 중징계를 이사회에 건의한 상태다.

의료계 고질적 병폐문화로 지적받는 원내 폭력이 과거보다 덜하긴 해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A전공의는 "옛날처럼 무차별로 때리는 문화는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그렇다.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는 여전히 때리는 걸로 유명하다"고 귀띔했다.

대전협이 최근 공개한 전국 수련병원 평가 설문결과에 따르면 빅5 전공의 10명 중 2∼3명은 상급자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전공의들도 더는 참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 언론을 통한 공론화는 물론 이번 한양대병원 사건처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를 요청하기도 한다.

중앙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전공의가 피해를 당했더라도 윤리위원회 회부까지는 힘들었다. 참고 넘어가는 분위기여서 폭언·폭행 등 교수가 가해자인 사건은 특히 적었다"라며 "최근에는 사회 인식이 개선되며 전공의들도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다. 전공의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건도 접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접수됐다고 모두 회부돼 심의에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일정 요건과 내용을 갖춰야 하며, 회부가 된다고 해서 모두 징계가 내려지는 것도 아니다. '의사윤리에 반했는지'가 기준점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윤리적 혐의가 명확해야 한다. 민·형사상 잘못이 있더라도 의사윤리를 논하기 애매한다면 징계는 어렵다"라며 "모든 사건사고가 의사윤리를 위배한 건 아니다.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를 가리는 게 윤리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번 한양대병원 사건의 경우는 어떨까. 그는 "상하관계를 이용한 폭행은 윤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폭언의 경우 녹취가 가장 정확한 증거인데, 이번 사건은 해당 교수가 여러 명의 전공의에게 가혹행위를 했다고 알고 있다. 다수의 증언이 뒷받침된다면 시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학교 측의 징계가 있었다면 교수도 조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교나 이사회에서는 잘못을 시인했는데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잡아떼는 경우도 있다.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면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심의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마다 열리며 모든 내용은 대외비다. 하지만 2015년 2월 김국기 명예교수의 본지 인터뷰를 보면 "2014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6차례의 심의로 18건의 징계심의를 완료했다"고 보도됐다.

이로 미뤄볼 때 한 달에 최소 1건 이상의 징계 여부가 가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징계까지 빠르면 2∼3개월, 늦으면 6개월까지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10여건을 심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는 다양하다. 먼저 의협 정관을 위반하거나 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다. 의사윤리에 위배되는 파렴치하고 비도덕적·비과학적 행위를 했거나 의사 품위를 훼손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진료에 관한 타당성 없는 비방이나 평론을 했을 때도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회원 권리정지와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위반금 부과, 경고 및 시정지시 등의 징계가 내려지며 결과는 <의협신문>을 통해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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