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 강화 시범사업 '강행'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 강화 시범사업 '강행'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4.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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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에 추진계획 보고...산정특례 확대·기준 개선 계획
국회 통과한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내용도 설명

▲ 보건복지부가 신경정신의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제입원 절차 개선을 위한 전문의 추가 진단 시범사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정신의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입원 절차 개선을 위한 전문의 추가 진단 시범사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강제입원 절차 개선을 위한 전문의 추가 진단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시범사업의 핵심은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정신질환자의 입원 필요성 여부를 진단해 강제입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추가 진단에 대한 수가(입원진단료)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추가 수가는 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의 전문의가 의뢰기관(환자입원기관)으로 방문해 정신분석학적 기법 등을 통해 입원 여부를 진단 후 입원권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책이다.

단, 외래환자가 방문해 입원 필요성 진단 및 소견을 받는 행위와 같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가 각각 입원판단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진단을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적용 기관은 국·공립 및 지정의료기관 등 진단행위를 하는 정신의료기관 약 200여개며, 추진 시기는 오는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약 18개월 동안이다.

구체적인 수가 적용방안을 살펴보면, 일단 수가 형태는 추가 진단의사의 진찰료, 입원 시 진단·진료기록 분석(판독)·입원권고서 작성, 방문진단 소요비용 등 고려한 묶음 수가다. 급여 대상인 별도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급여 기준을 적용해 추가 검사 비용은 별도로 급여한다.

초진 진찰료 중 병원 관리료 상당 비용은 입원병원에 일부 지급하는데, 기본 6만원을 기준으로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종별가산 적용해 6만~7만 5000원 수준으로 정했다.

입원환자 수(7만)를 바탕으로 진단건수 추계(약 13만 3000건) 결과를 고려해 소요 예산을 추계한 결과 연간 45억원(평균수가 73,500/회 적용) 정도가 들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확대 및 장기이식 산정특례 적용기준 개선방안'도 보고했다. 개선 방안의 골자는 중증 희귀난치질환 ▲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 등 3종에 산정특례를 확대 적용하고, 장기이식술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확화한다는 것이다.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 염증성 자가면역질환으로 평생 치료가 필요한 중증보통건선은 유사 질환(베체트병, 류마티스 관절염)과의 형평성 고려해 산정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은 의식소실을 동반하는 발작 발생 등 중증도가 높은 질환으로, 경제 활동이 곤란해 진료비 부담이 커 치료가 미흡하다는 점 때문에 포함됐다. 가족샘종폴립증은 치료하지 않을 경우 대장암으로 진행돼 대장암과 같은 치료를 하는 점이 고려됐다.

장기이식 산정특례 적용기준은 현행 '이식술 후'를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으로 명확화할 계획이다. 현행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투여 당일 기준도 삭제할 방침이다.

폐이식 및 소장이식 관련 산정특례 적용도 확대된다. 고형장기 중 폐이식과 소장이식만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다른 장기이식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확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도 보고했다.

개편 방향은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부과체계를 추진하고, 재산에 대한 부과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소득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자동차(1단계 ▲55%)·재산(1단계 ▲40%)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축소한다.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등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피부양자의 경우 일정소득·재산 초과 시 탈락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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