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제6기 병원준법지원인 과정 개강...7월 20일까지 교육
의료기관 법률 위험 최소화...준법지원인협회 네트워크 구축
개강식에서 김필수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 운영위원장(병협 법제이사·본플러스재단 분당병원장)은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 위험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각 사안별로 법률을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필요하다"면서 "보건의료관계 법률에 대해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준법지원인을 양성하기 위해 2012년 시작한 병원 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은 각 분야 전문가와 병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산지식을 교육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병원들이 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어질 수 있도록 충실히 교육에 임해 달라"면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의 주춧돌이 되어 병원과 기관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병원 준법지원인은 의료기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법·약사법 등 보건의료법규를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법·노동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 법률적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준법지원을 통해 내부 관리시스템을 확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준법지원제도는 IMF를 계기로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는 반드시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병원계는 아직 '준법감시인 제도'가 없지만 법률 위험을 예방·관리하자는 취지에서 2012년 자율적으로 준법지원인 과정을 신설했다.
준법지원인 양성과정 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최재혁 삼성의료원 준법경영실장은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은 보건의료 관계법률에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병원준법지원인을 양성함으로써 병원경영자의 의사결정에 기초가 되는 법률적 검토는 물론 각 부서별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무자를 위한 교육과정"이라며 "보건의료정책과 법률에 대한 사전 검토와 의료분쟁을 비롯한 사후 대응을 통해 법률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병협이 지난 2012년 개설한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은 병원장·법무담당자·주요 보직자 등 총 178명이 수강했다.
이번 제6기 과정은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현지 실사 ▲건강보험 ▲의료분쟁 ▲환자안전 ▲의료광고 ▲리베이트 ▲생명윤리 ▲세무 회계 ▲지적재산권 ▲실손보험 ▲인사 및 노무 관리 등 의료관련 법률과 병원 현장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사진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무자를 비롯해 법무팀장·교수·변호사·노무사·회계사 등이 나선다.
제6기 병원 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은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최재혁 삼성의료원 준법경영실장이 지도교수를 맡고 있다. 사무 지원은 이숙자 병협 학술사업본부장이 총괄하고 있다.
이날 개강식에는 대한준법지원인협회 유규상 회장(가천대 길병원 법무팀장)·강요한 고문(드림이엔씨 본부장)·정석관 운영이사(아주대병원 법무팀 계장)·이항영 학술이사(강북삼성병원 법무파트장) 등이 참석, 6기 수강생들에게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이필복 준법지원 5기 대표(서울척병원 행정부장)는 병원 발전을 위해 주경야독의 길에 나선 6기 교육생을 응원하는 격려금을 정영민 6기 대표(여수전남병원 기획행정팀장)에게 전달했다.
준법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생들과 대학병원법무협의회는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법률 문제와 분쟁에 대비하고, 준법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2015년 3월 대한준법지원인협회(회장 유규상·가천대 길병원 법무팀장)를 창립했다.
178명의 병원 준법지원 양성과정 수료생을 중심으로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를 결성,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2017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는 응급실 내원환자·보호자·의료진이 응급실 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 응급실 폭력 대응·대비 지침을 공식적으로 수립·운용하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은 지침에 따라 폭력 대응·대비를 위한 시설·장비·인력과 업무 체계를 갖추고, 응급의료 분야 직원에게 지침을 교육하도록 했다.
체크리스트에는 응급실 폭력에 대비해 법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