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07:30 (목)
서울대병원, 직원은 '횡령' 마약류 관리는 '엉망'

서울대병원, 직원은 '횡령' 마약류 관리는 '엉망'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7.05.16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6년 자체감사결과, 104건 해임 등 처분...2013년 보다 32건 증가
횡령 등으로 총 2억 2481만원 환수 및 마약류 저장시설 CCTV 없어

서울대병원이 2016년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상 횡령 등으로 총 2억원이 넘는 비용이 환수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마약류를 보관할 때는 마약류 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하는데,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고, 방사선 관련시설에 방사능표지가 부착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2013년 자체감사에서도 마약류 저장시설에 대한 열쇠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저장시설 주변에 CCTV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적이 있어 마약류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서울대병원은 총 15명으로 구성된 감사단을 구성해 본원을 비롯해 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을 대상으로 2016년 1월∼12월까지 총 9회의 자체감사(종합감사 3회, 재무감사 3회, 특정감사 2회, 특별감사 1회)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04건이 문제가 되어 처분을 받았다. 104건 중 행정상 조치가 90건이고, 재정상 조치는 14건, 재정상 조치에 따라 총 2억 2481만 1000원을 환수 등을 실시했다. 서울대병원이 2013년 자체감사에서 총 72건의 처분을 내린 것과 비교하면 32건이 더 늘어났다.

총 104건의 처분 가운데 시정조치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19건)·기타(16건)·환수(14건)개선(11건)·통보(4건)·권고(1건) 순을 보였으며, 해임이 1건, 징계가 2건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에 다르면 본원에서 근무하는 A씨가 업무상 횡령으로 1억여원이 넘는 돈을 횡령애 병원측은 해당자를 해임 및 형사고발 조치했다.

직원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물품청구를 통해 병원으로 납품받은 총 5개 품목을 임의로 반출해 매각하고, 매입처 장부를 제공한 대가로 고급승용차를 제공받았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1억여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 또 직원 B씨와 C씨는 A씨의 횡령사고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도 본원 및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를 부적정하게 지급해 환수조치를 당했으며, 호스피스 임상실습 관련 십슬비 관리 부적정(주의), 외부 위탁교육 관련 계약업무 소홀(주의), 방사선 관련시설 총 66곳에 방사능표지 미부착(현지시정) 등의 지적을 받았다.

 
또 마약류를 보관할 때는 외부인의 접근이 제한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이중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 및 CCTV 등 마약류 저장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함에도 내시경실 및 약국의 마약류 저장시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더군다나 분당서울대병원은 선택진료 연구보조비 과오지급(부적정 집행 380만원 환수조치), 편의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 미가입(영업배상 책임보험이 가입토록 조치) 등이 지적을 받았고, 보라매병원은 혈행성 감염노출 처리절차가 부적정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자체감사 기간 중 진행된 교육부 감사(2016년 5월 18일∼19일)에서 경징계 1건, 경고 1건, 주의 2건이 발생해, 이를 자체감사에 반영하기도 했다.

감사단은 감사보고서에서 "효과적인 감사의 성과 도출을 위한 창의적인 감사기법 도입이 필요하고, 감사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감사 매뉴얼이 미비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가 필요하고, 내부청렴도 등 고질적인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감사단은 향후 추진과제로 ▲효율적인 일상 및 정기감사를 통한 더 나은 감사서비스(Better AuditService)로 신뢰받는 '클린 SNUH 실현' ▲비위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처벌관행 확립 ▲선택과 집중의 성과·특정감사 확대 시행 ▲적극행정 면책제도 정착을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에 기여 ▲자체감사의 사전예방적 기능과 컨설팅 기능 강화 ▲SNUH 부패방지 추진체계 재정비 및 청탁금지법 등에 따른 신고채널 강화를 제시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