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캐나다 '독립 면허관리기구' 운영
"의사단체가 직접 관리·운영 주체로 참여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자율적 의사면허 관리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선진 외국의 의사 면허 관리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외국의 의사면허제도의 핵심은 '의학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로 요약된다.
미국은 SMB(State of Medical Board), 즉 주별 면허관리위원회에 정부 관계자,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위기관리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의 면허를 관리한다. 의료인 면허는 일정 주기별로 리뉴얼하며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보통 1~3년 단위로 이뤄진다.
의사들은 리뉴얼 할 때마다 의료활동 증명서, 근무 중인 병의원 정보, 보수교육 수료 확인서, 처방전 내역서 등을 제출하며 SMB는 의료인의 근무지와 전공 정보 등을 비롯해 징계 내역, 면허 유효성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영국은 자율적인 면허관리기구인 GMC(General Medical Council)에서 의사 면허를 발급·관리한다. 2012년부터 5년 단위로 면허를 리밸리데이션(revalidation)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GMC의 승인을 받은 RO(Responsible Officer)가 의사의 지식·기술, 성과, 안정성과 질, 커뮤니케이션·파트너십·팀워크, 신뢰유지 등 네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한다.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면회를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Regulatory College'라는 면허관리기구가 1년 단위로 라이선스 리뉴얼 과정을 통해 의사 면허 발급 이후를 관리한다. 특히 온타리오 주에서는 70세 이상 의사들 대상으로 5년 단위로 전문가 및 진료평가를 실시하는데, 감시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도입·운영되고 있다.
미국·영국·캐나다의 공통점은 의사가 전문가로 참여하는 독립된 면허기구를 통해 최초 면허 발급부터 면허 유지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한다는 점이다. 또 일정 간격으로 의사 면허를 유지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제도적으로 증명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진료 행위에 제한을 두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해외 주요국의 의사 면허 취득 및 유지 조건에 대한 동향과 시사점' 연구보고서에서 "미국·영국·캐나다의 사례는 의사면허제도가 의학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라는 두 개념을 전제로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충분한 논의 과정과 재원확보를 통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전문가에 의한 면허관리기구 도입을 추구하되, 단기적으로는 정부 개선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살려 직접 관리·운영하는 주체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지금까지 의사 면허 관리체계가 처벌 위주로 운영됐기 때문에 의사 사회가 정부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면허관리의 주체적 관리자로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역할과 범위가 확대된다면 제도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실시키로 예정됐으나, 기간을 6개월 연장한 상태다. 시범사업 지역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등 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