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자 반대 불구 기능성화장품 확대"

"식약처, 소비자 반대 불구 기능성화장품 확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5.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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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에 질병 이름 허용 시행규칙 개정
"의료계 뿐 아니라 소비자단체도 동의 안해"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여드름 등 질병 이름 표기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동의 없이 추진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오늘 5월 30일 시행 예정인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기 쉽고 질병 치료를 화장품에 의존하다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주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계는 물론 소비자단체 의견도 묵살하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대한피부과학회·대한모발학회·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대한여드름학회·대한화장품의학회·대한피부과의사회 등 의학 단체들은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전 학계뿐 아니라 소비자단체와 산업계 등 여러 관련 단체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했고, 의료계 외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기에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확인 결과 대다수 소비자단체에서는 질병 이름을 표시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동조하는 답변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상식적으로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제품을 만드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을 거스르는 것이어서 소비자 단체들이 찬성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식약처의 주장은 의구심을 사기 충분하다"면서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식약처가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국회 2차 법안심사소위에서 발언 내용 및 근거자료을 공개하도록 식약처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5일 식약처를 상대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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