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건보법 개정 추진..."정신검진, 선택이지 의무 아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을 포함해 환자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신체건강과 함께 정신건강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은 정신건강 항목 중 우울증 경우만 유일하게 건강검진 법적 근거가 있는 상태인데, 본인이 원할 경우 우울증 이외 정신건강검진도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승희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건강검진을 시행함에 있어 정신건강에 검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고시에 우울증에 대한 검사 등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정신건강 검사에 대해 명시하고 있을 뿐 건강검진 항목은 대부분이 신체건강에 대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최근 들어 정신질환에 의한 강력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조기 검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등 신체건강과 함께 정신건강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검진대상자가 원할 경우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관계 기관에 정신질환에 대한 강력범죄 발생빈도를 문의한 결과 그 빈도가 늘고 있었다. 그런데도 정신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는 것에 대한 낙인효과를 두려워 해 검진대상자들이 검진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본인 스스로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검진기관에서 정신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개정안은 구체적 시행 방안은 시행령으로 넘기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검진대상자가 정신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진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