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희귀 부작용까지 의사 배상 문제 있다"

"약물 희귀 부작용까지 의사 배상 문제 있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5.3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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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먹은 100만 인 중 1∼2명 발생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속수무책"
현두륜 세승 대표변호사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사업 제대로 해야"

 

▲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가 의약품 부작용 소송과 보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은 100만 인 중 1∼2명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드문 질환입니다. 약물 부작용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법원은 제약회사와 약사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사전에 진단하지 못한 채 약물을 반복 처방한 의료진에 책임을 인정해 사용자인 병원에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료전문지법원출입기자단과 간담회 자리에서 현두륜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감기 환자에게 흔히 처방하는 타이레놀(성분명 아세트 아미노펜)을 복용한 후 약물 부작용으로 시력 장애가 발생한 사례"라면서 "희귀 질환을 의심하지 못했다며 배상책임을 병원에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이비인후과 개원의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건도 감기약 약물 부작용인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밝혀졌다.

현 변호사는 "약화사고의 악결과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 전적으로 의사와 병원이 지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약사법에 근거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것은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인해 의사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한 현 변호사는 "환자의 나쁜 결과를 초래한 주된 원인이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해구제사업에 포함해 손실을 일부라도 보전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일반적 손해배상에서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도 보상하지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에서는 진료비·장애일시 보상금·사망일시 보상금·장례비만 보상하다보니 환자측은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걸게 됩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대상에 의사는 제외한 채 환자와 유족만 하도록 제한한 것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았다.

약사 출신인 정해림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의사는 현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에서는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면서 "예기치 못한 의약품 부작용이 주된 원인인 경우에는 피해구제사업을 통해 보상하는 것이 구제사업의 취지에도 맞는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부작용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망일시 보상금은 월평균 최저임금의 5년치를, 장애일시보상금은 1급(사망보상금 100%)·2급(75%)·3급(50%)·4급(25%), 장례비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를 보상하고 있다. 올해부터 진료비(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지원하고 있다.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금액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입원해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상한액까지 지원하고 있다.

보상 제외 범위는 ▲전문·일반 의약품이 아닌 경우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고시)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의료사고인 경우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등이다.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자 및 수입자로부터 징수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기본 부담금 부과요율은 올해 0.047%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14년 12월 피해구제 제도 시행 후 2017년 2월까지 총 85건이 접수, 심의위원회에 67건이 상정됐으며, 48건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했다.

피해구제 신청은 우편(140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30 6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과 온라인(http://karp.drugsafe.or.kr/frt/ara/AplCtf.do)으로 할 수 있다. 문의(☎1644-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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