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307개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개정

7월부터 5307개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개정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6.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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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차 개편에 따른 점수 개정고시
2020년까지 4년간 25%씩 단계적 확대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5307개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다고 밝혔다.

2차 상대가치 개편은 2008년 1차 상대가치 개편 이후 9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그간 비용 변화를 반영한 4년간의 상대가치 구성요소별 연구 및 5개 의료행위(수술·처치·기능검사·검체검사·영상검사) 유형간 불균형 조정을 위해 2년간의 의료계와 상호 협의과정을 거쳤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5개 의료행위 유형간 상대가치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높은 검체·영상검사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를 낮추고, 수술·처치·기능검사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한 데 있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시스템의 효율화와 더불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접근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한편, 급격한 상대가치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차 상대가치 개편 내용의 도입은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25%씩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상대가치점수는 올해는 7월, 2018∼2020년까지는 매년 1월 개정고시된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2차 상대가치 개정고시는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심평원은 2차개편과 관련한 설명회를 2일 가톨릭대학교 마리아홀에서 열리는 대한병원협회 보험심사 연수교육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김덕호 위원회운영실장은 "5300여개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의 시스템 정비 등 준비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드리며, 3차 상대가치 개편의 조기 추진을 통해 2차 개편의 한계점 보완 및 기본진료료 개편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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