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 "수가·안전지표 등 개선할 것"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충족률도 높일 계획
9일 서울시 코엑스에서 열린 2017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학술대회에서는 '환자안전법 시행 후 무엇이 달라졌나?'를 주제로 환자안전법 시행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개선할 것이 무엇인지 논의했다.
이날 정은영 과장(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은 "환자안전법이 시행 1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법을 시행하는데 있어 아직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 환자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에 신경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환자안전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우연한 또는 예방가능한 환자안전사고를 줄이는 것"이라며 "법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도 수기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9개월 간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건수는 총 1482건(월 165건)으로(2017년 4월 30일 기준), 낙상(43%)·투약사고(33%)가 가장 많았고, 검사(4%)·처치(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정 과장은 "현행 법에서는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한방·요양 포함)에 의무적으로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는데, 상급종합병원(100% 충족)과 종합병원(82%)은 대부분 전담인력이 있었으나, 요양병원은 55%, 병원은 35%로 전담인력 충족률이 낮아 전담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 "더 많은 의료기관이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수가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가개발 협의를 관련단체 등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00병상 기준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병상 기준을 낮추려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얼마전 발표한 환자안전기준 40여개는 의료기관 규모와 종별을 감안하지 않아 실효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돼 규모와 종별에 맞도록 환자안전기준도 개선할 계획을 밝혔다.
또 환자안전지표 및 의료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점검할 수 있는 평가의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고, 해외자료 등도 검토해서 개발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현재 보고학습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하고 있는데, 수기로 작성하는 문제를 개선해 전산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운영해 지역 병원들의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에 대해 교육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 규모를 정확히 모르고, 예산을 책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며 "올해 안에 환자안전사고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마칠 계획이고, 환자안전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수가보전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의 국가 환자안전 종합계획 발표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대부분도 "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되어 가지만 해결할 문제가 많고, 특히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수가, 환자안전위원회 구성, 환자들의 참여 방안 활성화 등이 하루빨리 결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