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요구 차단...사망·의식 없을 땐 친족 발급
보건복지부, 진단서 발급 대상·확인 절차 안내
보건복지부가 환자 본인 이외에는 '진단서'를 발급하지 말라며 발급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나섰다. 보험사의 무리한 진단서(진단 내용이 포함된 소견서) 발급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급 의료기관에 '진단서 발급 시, 발급 대상 확인 관련 안내'를 통해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과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고, 대리인 위임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에 한해,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에게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단서는 의사가 사람을 진찰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표시함으로써 현재의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질병)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는 임신부·암 환자 등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경우는 물론 법원이나 보험회사 등에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한다.
진단서를 규정한 의료법 제17조(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를 위반, 거짓으로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내준 경우 1년 이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진단서는 환자 본인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서(진단 내용이 포함된 소견서 포함)를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친족(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이나 형제·자매에게 발급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처방전 대리 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 시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처방전 대리 수령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통해 "대면 진료가 원칙이지만 가족에 한해 동일 상병·장기간 동일 처방·환자 거동 불능·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처방전 대리 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다른 질환이 있거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간병인·요양보호사 등)가 요청하는 경우 대리 진료와 처방전 대리 수령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발급하는 진단서(진단 내용이 포함된 소견서)와 달리 직접 진료나 추가 진료가 필요없는 '진료확인서(입퇴원확인서)' 등은 환자의 동의를 받은 제3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단명이 없거나 제출기관이 국한되어 별도로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의료급여 연장신청서(의료급여법) 등도 동의서·위임장을 활용해 가족에게 발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상엽 대한준법지원인협회 이사는 "의료법에서는 본인 외에는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면허자격 정지를 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적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대리인에게 발급하곤 했다"면서 "진단서나 증명서는 환자의 현재의 상태를 나타나는 문서이므로 예외없이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교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이사는 "진단서나 증명서에 속하지 않는 수술확인서·상급병실사용확인서를 비롯해 발급 후 사용 목적이 분명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병원 자체적으로 관련 지침을 만들어 법률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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