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못 고정술 하지 않고 곧바로 인공관절 치환술...청구 범위 벗어나
보험사, 의사 상대로 구상금 청구...환자에게 지불한 보험금 의사가 내야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일반적인 나사못 고정술이 아닌 마지막 단계로 고려해야 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술한 것은 보험금 청구 범위를 넘어선 부당이득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가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의사가 지급하라며 구상금 청구를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보험사가 B병원장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2016나50686)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에게 지불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익"이라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1264만 원은 수술 의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A보험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C씨가 2014년 7월 29일 차량을 운행하다가 바닥에 누워있는 D씨에게 충격을 가하면서 시작됐다.
B병원에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 진단을 받은 D씨는 2014년 7월 31일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2014년 12월 20일 퇴원했다.
A보험사는 "D씨는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상을 입징 않아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B병원 의사는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상으로 오진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해 1264만 원의 진료비를 지급했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익금 또는 구상금 명목으로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병원은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상을 진단한 것에 과실이 없다"며 "D씨는 잦은 음주로 인해 무혈성 괴사 가능성이 높았고, 이전에 같은 부위를 수술한 적이 있었으므로 인공관절 치환술은 적절하고 필요한 치료법"이라고 항변했다.
또 "설령 인공관절 치환술이 과잉진료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진료행위로 치료비를 수령한 것일뿐 과잉진료의 이익은 D가 받은 것이므로 A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없다"면서 "과잉진료로 인한 진료비 부분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어 A보험사가 입었다는 손해의 범위도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적절한 치료를 한 것"이라는 B병원장의 항변에 귀를 기울였으나 2심 판결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대퇴경부 골절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한 것은 골절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치료비 상당액은 D의 보험금 청구권 인정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관절이 파괴돼 통증이 발생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재건하는 치료법이고, 환자의 관절을 인위적으로 제거해야 하므로 모든 치료법을 먼저 다 시행한 후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재판부는 "CT 검사 결과 무혈성괴사의 징후조차 확인되지 않고, 대퇴골두가 심하게 손상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진료기록에 무혈성괴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보험사가 인공관절 치환술 및 후속 치료를 위해 지급한 진료비는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 볼 수 없다"면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는 치료비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만큼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은 B병원장이 상고를 포기, 확정됐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