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치료 후 일부 대상자 간·신장 기능 악화...추적검사 필요
바른의료연구소 "혈액검사 수치 이상자 어떻게 조치했는지 공개해야"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가운데 일부에서 한의약 치료 후 간과 신장 기능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2일 성명을 통해 "2016년 서울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왔다"면서 "서울시는 이상소견자 전원에게 검사결과를 알리고, 병의원에서 추적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간독성 및 신장독성의 발생원인을 찾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른의료연구소는 "사업 전후 혈액검사를 모두 받은 대상자는 항목별로 36%와 64%에 지나지 않는다. 혈액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만약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대상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해야 하는 사업주체 기관으로서 심각한 직무유기"라면서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한의약 치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실히 검증될 때까지 현재 추진 중인 2017년도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의원에서 총명침·한약과립제 투여 등의 한의학적 치료를 시행해 치매를 예방하는 사업의 유효성 및 안전성은 지금까지 검증된 바 없다"고 지적한 바른의료연구소는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법에 의거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어야 함에도 서울시는 중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016년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모형개발 및 시범사업평가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한의원형' 8주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인지기능저하자 선정부터 오류
분석 결과, 서울시는 인지기능 저하로 진단된 노인이 아니라, 치매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상 인지기능저하자(치매고위험군)로 판별된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계는 "선별검사에서 양성이더라도 인지기능이 정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치매선별검사(MMSE)만으로는 치매와 치매 고위험군을 진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도 <2016년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사업안내서>를 통해 MMSE 점수가 정상 노인 평균보다 1.5 표준편차 이하인 경우 '인지저하'로 분류해 정밀검진을 의뢰해야 하고, 치매신경심리평가 및 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의 치매 임상평가 등의 정밀검진을 통해 치매와 치매 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정상군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서울시의 사업 대상자에는 치매·치매 고위험군·정상 노인이 한데 뒤섞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 노인우울척도라는 우울증 선별설문만으로 우울증 고위험군을 대상에 포함시켰다"면서 "대상자 선정이 불투명하고 모호해 '한의원형'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하더라도 선별검사 점수의 변화만으로 인지기능 호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전체 대상자 중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선정된 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밝히지 않은 점도 짚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5억 원이라는 막대한 서울시민의 혈세를 투입한 사업임에도 대상자를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해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서울시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간·신장 수치 정상범위 벗어나...안전성 문제
서울시는 최종보고서에서 "한의약 치료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통해 간수치(총빌리루빈·직접빌리루빈·GOT/GPT·ALP·감마지티피), 신장수치(요소질소·크레아티닌)를 검사한 결과, 전 항목에서 전후 평균은 정상범위로 나타났으며, 사후 값이 소폭 상승한 사례도 있었으나 GOT 수치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범위 내 변동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상승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업 전후 실시한 혈액검사 상 한의약 치료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간기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치인 GOT(정상치: 0∼40 IU/L)의 평균수치가 26.76에서 28.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고, 무엇보다 사업 후 기준치 초과자(2차 이상) 26명의 경우 사업 전 정상범위인 39.54에서 사업 후 68.46으로 28.92%포인트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면서 "사업 전 기준치 초과자(1차 이상) 23명이 50.39에서 사업 후 46.65로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사전 검사에서 정상범위인 대상자 중 상당수가 한의약 치료 후 GOT 수치가 상승했거나 일부에서 간기능이 심하게 악화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종보고서를 보면 GPT(정상치: 0∼40 IU/L)의 경우 1차 이상자의 평균은 54.21에서 41.86으로 감소한 반면, 사업 후 기준치 초과자 20명의 경우 사업 전 35.10에서 67.3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또 간장애 지표 중의 하나인 감마지티피(정상치:9∼64 IU/L)는 사업 후 기준치 초과자의 평균치가 145.07에서 203.49로 대폭 증가했으나 통계적 유의성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신장기능을 나타내는 요소질소(BUN)(정상치: 8∼20mg/dL)는 1차 이상자 66명의 평균 수치가 22.87에서 19.29로 감소한 반면, 사업 후 기준치 초과자 55명은 19.05에서 23.6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신장기능 지표인 크레아티닌(정상치, 남성:0.8∼1.2mg/dl, 여성:0.5∼1.0mg/dl) 역시 사업 후 기준치 초과자의 평균이 사업 전 1.43에서 1.51로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 변화에 대해 대한신장학회는 "BUN, Cr 등 신장기능 수치의 변화를 보면, 2차 이상자는 사전 검사에서 정상범위에 있다가 사후 검사에서 증가했다"면서 "이는 한약 복용 후에 신장기능이 악화된 대상자가 상당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신장학회는 "최종보고서에 수록된 사업 전후 신장기능 검사결과가 한약의 신장독성을 시사하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상자 개인별 자료를 추가로 받아 최종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종보고서에는 G자치구에서 약 부작용이 발생한 대상자 한 명이 치료를 중단한 채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고, 탈모 등 한의약 부작용 사례가 나타났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개인별 혈액검사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면서 "현재 이의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바른의료연구소에서 성명서를 받아보지 못했다. 625명의 혈액검사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자문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어르신의 건강을 어떻게 증진해 나가야 바람직한지 조언하면 귀담아 듣겠다"고 밝혔다.
2016년 서울시 사업설명회에서 한 참석자는 "사후 혈액검사상 이상이 있을 경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부작용 환자(의료사고)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있냐?"고 질의하자 서울시한의사회 관계자는 "의료사고라고 단정지어서는 안된다.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약제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추후 더 논의해 봐야 한다. 혈액검사상 민감한 환자는 사전에 대상자에서 탈락시켜 안전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사업 전 혈액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나타낸 노인들도 대상자에 포함시켜 한의약 치료를 받게 했다"면서 "안전불감증이란 말이 절로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
서울시와 서울시한의사회는 2016년 7월 8일 10개 자치구(종로·용산·성동·동대문·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동작)에서 노인의 치매·우울예방 관리를 위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전·사후 스크리닝 검사(치매MMSE·우울증GDS)를 실시, 인지기능 저하자와 우울감 있는 노인들에게 1:1 생활·행태개선 교육·총명침·한약 과립제 투여 등 8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한의원형), 일반 노인은 보건소에서 기공체조·치매예방 교육·회상교실 등의 4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보건소형).
서울시가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신경과학회·대한신경과의사회·대한치매학회 등이 검사 방법과 약물 부작용 등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치매와 경도인지장애는 단순히 선별인지기능 검사로 진단해서는 안된다"며 "병력·뇌영상·정밀신경심리검사 등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의가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치매학회도 "총명침·과립 한약은 비록 한의학 치료법이라 하더라도 약물의 구체적인 성분과 침술 방식이 명확하게 공지되지 않았고, 치료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한의사회는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이미 충분히 검증된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보된 침치료와 한약을 투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 내용을 마치 치매와 우울증 치료는 양의사들의 권역인 냥 한의사의 치료는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없다는 등 막말을 일삼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무조건 비방하고, 폄훼하는 행동은 지각 있는 의료인의 행태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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