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사 소견 받아 지급 거부...제3 병원 재진단도 '외면'
금융소비자연맹 "자문의 제도 개선 금융감독원 나서야"
<주치의 진단서 외면한 A씨 사례>
A씨는 2002년 B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2016년 '뇌경색' 발병했다. A씨는 자신을 진료한 C의사에게 진단서를 발급받아 B생명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B생명보험사는 C의사의 진단서를 외면한 채 자사 자문의의 자문 내용을 근거로 "약관에서 정한 진성 뇌경색(기타열공성증후군)이 아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B생명보험사와 제3의 병원에서 재진단을 받기로 하고, 보험사 직원과 함께 D대학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았다. D대학병원 재검진 의사는 '열공성 뇌경색'으로 진단했으나 B생명보험사는 "의료자문 형식이 아니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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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가 진료 받은 의사에게 진단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제3병원에서 재감정을 요구하는 등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횡포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은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자문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24일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자문의사의 소견서는 맞고, 환자를 실제 치료하고 진단한 의사의 진단서는 틀리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보험사가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은 자문의사에게 자문비를 지급하고, 자문의사가 써준 소견서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해 보험사들이 자문의사에게 총 257건을 자문, 220건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22건을 자문한 E병원의 경우 한 명의 의사가 절반(11건)에 달하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은 자문내용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보험사의 자문의 제도를 전수 조사해 개선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보험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의료자문 절차를 모두 투명하게 공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중근 금융소비자연맹 본부장은 "자문의는 치료한 의사의 진단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만 자문하고,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료한 의사에게 의견을 제시해 치료의사의 진단 수정 등의 결과를 따라야 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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