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2일 본회의서 의결...삭감없이 원안 100% 반영
의료기관 부담 완화 전망...치매국가책임제 예산 등도 포함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예산 4147억원 등을 포함한 총 11조 33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예산이 이례적으로 삭감 없이 보건복지부가 상정한 원안대로 반영됨에 따라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소나마 의료계의 의료급여 미지급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 관리사 96명 추가(540→636명) 채용(+6억원) 예산도 포함됐다.
또한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 508명(보건소당 2명) 확충(+17억원) 예산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5월 30일 시행)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을 370명 증원(+20억원)하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관리요원을 59명(시설당 1명) 배치(+6억원)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예산 2023억원도 원안대로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신규 205개소 설치, 총 252개소 운영)하고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립요양병원 45개소의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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