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현지조사 대응센터, 1위 민원은 '이중청구'

의협 현지조사 대응센터, 1위 민원은 '이중청구'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8.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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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253건 민원 처리...현지조사 상담의 20%가 이중청구
방문확인은 무자격자의 이학요법료 청구가 37%로 가장 많아

▲  의협 현지조사 대응센터가 출범 3개월을 맞은 가운데 올 상반기 총 253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3월22일 개소식에서 운영방향을 설명하는 임익강 센터장.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 현지조사 대응센터가 올 상반기 총 253건의 민원을 처리한 가운데 비급여 진료 후 급여청구한 '이중청구'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 현지조사 대응센터는 지난 3개월간 접수된 주요 민원사례들을 일선 요양기관에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상반기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센터 개소 전에는 평균 14.5건을 처리했으나 3월 개소 후에는 이전 대비 600% 이상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5월에는 징검다리 휴무와 대통령 선거 등으로 다소 건수가 줄었으나, 한방기관의 문의는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센터 개소일인 3월 22일부터 5월까지 접수된 사례 중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과 관련된 민원 181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사례로는 ▲비급여 진료 후 급여청구한 이중청구와 ▲무자격자의 이학요법료 부당청구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사례로는 이중청구가 19.6%로 가장 많았다. 피부관리와 점 제거 등을 실시한 후 급여청구하거나 미용 목적의 상담 후 진찰료 청구, 예방접종 후 진찰료를 청구하는 등이다.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규칙에 따른 품질관리 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후 부당청구한 사례가 그 다음으로 11.8%를 차지했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후 진찰료를 100% 청구하거나 촉탁의 진료 후 진찰료를 부당청구한 것 사례도 9.8%로 집계됐다. 또 의료급여 의뢰서가 없는 환자를 진료한 후 의료급여청구한 사례, 입·내원일수를 증일청구한 사례가 각각 9.8%를 차지했다.

일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고 산정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7.8%, 입원환자의 외출 및 외박시 식대산정을 부당청구한 사례와 혈액투석액 증량청구가 각각 5.9%를 차지했다.

실제 인력기준을 거짓신고한 경우도 여럿 있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음에도 판독료를 가산청구하거나 타 진료과 전문의가 판독한 후 가산청구한 경우가 5.9%로 집계됐다.

또 법정 기준 전문의가 미달임에도 종별 가산율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과 간호관리료 차등제 부당청구가 각각 3.9%를 차지했으며 이 외 무자격자 및 비상근 인력이 실시한 이학요법료 부당청구가 2%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제출 요청을 받거나 방문확인을 받은 주요 사례로는 무자격자의 이학요법료 부당청구가 37.1%로 가장 많았다. 의사 진료 없이 행한 물리치료에 대한 진찰료를 잘못청구하거나 무자격자가 시행한 이학요법료를 부당청구하는 등이다.

비급여 진료후 급여청구한 이중청구와 대진의 미신고 관련 진료비 부당청구가 각각 17.1%를 차지했다. 입원환자 입원료를 부당청구한 사례는 5.7%, 무자격자의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 부당청구와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가산 부당청구가 각 2.9% 등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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