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과 비슷한 합성대마 분류
불법소지 1년 이상, 매매·알선 5년 이상 징역
불법소지 1년 이상, 매매·알선 5년 이상 징역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사용되는 '5F-AB-FUPPYCA' 등 6개 신종물질이 7일부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됐다. 지정된 6개 물질은 대마초의 주요 활성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과 비슷한 향정신적 효과가 있는 합성대마 계열이다.
7일부터 마약류와 같이 취급·관리돼 소지와 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 알선 및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6개 지정 물질을 소지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과 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7일 '5F-AB-FUPPYCA'와 '5F-PCN', 'AB-CHFUPYCA', 'ADSB-FUB-187', 'JTE-7-31', 'WIN 55,212-2',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특히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WIN 55,212-2'는 금단행동연구에서 신체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최근 보고됐다.
금단행동연구는 'WIN 55,212-2'를 장기 투여한 후 CB1 수용체 길항제(SR 141716A)를 투여해 'WIN 55,212-2'의 효과를 갑자기 떨어뜨려 나타나는 다양한 행동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이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통해 160종의 임시마약류를 지정했다. 이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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