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손실 최소화 강조..."일방적 희생 없다"
"급여화·보상책 의료계와 협의...신포괄수가제 의원급과 무관"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은 향후 3차 상대가치 개편 과정에서 진찰료를 인상하고, 의료 질 평가 등을 토대로 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최대한 보상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일차의료활성화를 병행할 것이며, 향후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의할 사항이 많아 사안별로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의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 7일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정경실 건강보험정책과장·정통령 보험급여과장·곽명섭 보험약제과장 등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의료계 등의 우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하는 보건복지부 국·과장들과의 일문일답]
Q.모든 비급여를 포기하는 의료계에 대한 보상책이 너무 불확실하지 않나.
정통령=지금까지도 인력·시설 등을 확충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거나 감염관리 능력은 높이는 의료기관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보상해왔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도 의료 질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일차의료활성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3대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진찰료를 적절히 인상할 계획이다. 그동안 상대가치의 한계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선할 것이다.
Q.보장성 강화대책이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정통령=의료계의 우려를 씻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겠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계와 다시 분류하고 그에 대한 수가를 정상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취지다. 그리고 불필요한 비급여의 확장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와 함께 의료계도 일정 부분 위험을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의료계의 손실을 강요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다. 보장성 계획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수입 구조가 달라질 것이다.
Q.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와 불필요한 비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겠다는 것인가.
정통령=의학적 비급여 정리는 기본적으로 의료계와 협의할 부분이다. 기준·등재비급여 부분의 의학적 필요성은 이미 인정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 외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에 판단은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다.
예비급여에 대해서는 기존 선별급여 제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항목별로 예비급여 범위와 급여 정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전문가와 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할 생각이다.
Q.신의료기술 개발이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정통령=기존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실효성에 논란은 있지만, 어느 정도 관리는 됐다고 판단한다. 보장성 강화계획을 시행하면서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은 원칙적으로 예비급여 또는 급여로 관리하려고 한다. 그동안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해도 대부분 비급여로 분류됐고, 급여로 변화시키는 속도가 느려서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Q.신포괄수가제 확대에 의료계의 일각의 거부감이 작지 않다.
정통령=신포괄수가제 확대를 강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의료기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수가 수준이 그리 낮지 않다. 여기에 비급여 축소에 대한 보상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제공하면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앞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 과정에서의 의료계 불만을 잘 알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보다 공급자가 재정적 위험을 좀 더 감수해야 하는 형태인 것도 맞다. 그러나 공급자에겐 나쁘고 가입자에만 좋은 제도는 아니다. 행위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수용 가능한 적정 수가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Q.신포괄수가제 확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통령=의원급은 대상이 아니다.
Q.급여화에서도 탈락하고 비급여에서 퇴출당하는 비급여 의료행위가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통령=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국민에 위해를 의료행위, 즉 의료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는 금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정말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퇴출하는 것이 당연하다. 어느 정도 유효성이 있는데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행위를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급여에 잔류시키되 행위 특성별로 관리방법과 가격에 차이를 두어 의료기관이 해당 의료행위를 선택할 이유가 없도록 하겠다.
Q.30조 6000억원이라는 소요예산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겠는가.
정통령=건보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수익기반을 마련하겠다. 지금까지 법률 기준보다 적게 한 국고 지원을 기준대로 지원할 계획이다. 건보료 부과체계도 소득 기반 부과기준을 넓히는 방식을 지속해서 개편할 계획이다.
Q.건보 누적 흑자분 20조원을 보장성 강화 예산으로 쓰겠다는 계획에 건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수가 현실화에 활용할 예산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크다.
정경실=보장성 강화를 위해 누적 흑자분을 모두 쓰겠다는 것이 아니다. 2022년 기준으로 최소 10조원을 남기겠다. 이는 급여비 지출 총액 기준 1.5개월 치다. 국제 회계기준 지불준비금 수준이다.
Q.실손의료보험 반사이익 회수 등 개혁을 보건복지부가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정경실=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가 협의해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 발표했다. 8월 중으로 공·사보험 협의체를 구성해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 손해율 개선, 산정 투명성 등을 조사해 공개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다. 11월 말까지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안도 연내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를 옥죄면서 실손보험사 배를 불리는 정책 하겠는가. 의료계의 우려를 일면 이해한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 개선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 반영될 공간이 많이 있다고 본다.
Q.끝으로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노홍인=이번에 발표한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후 더 큰 보장성 강화 계획이 남아 있다. 의료계의 저수가 문제 해결 요구 잘 알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저수가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가자는 생각을 했다.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추가로 구체화할 것들이 있다.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것을 계속 설명하겠다.
정부가 정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방통행이 아닌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항상 소통하면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생각이다. 의료계도 협력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