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촬영장치 인력, 기준은 완화 교육은 강화

유방촬영장치 인력, 기준은 완화 교육은 강화

  • 박소영 기자 young214@kma.org
  • 승인 2017.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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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 주 1회→분기 1회로 완화
대한영상의학회 주도의 교육 강화 및 매칭시스템 도입

 
유방암 진단 등에 사용되는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이 완화된다.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 근무 간격이 분기 1회로 조정됐으며, 비전속 근무기관 수도 최대 5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오는 9월부터는 대한영상의학과가 전문의 교육강화에 나서며, 11월부터는 학회 주관의 '매칭시스템'으로 효율적인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도 이뤄진다.

14일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인력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방촬영용장치 전체 3010대 중 2455대(82%)가 병·의원급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장치 운용에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체 3500명 중 2100명(60%)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어, 병·의원들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14일부터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의 경우 현행 주 1회 근무를 분기 1회 근무로 근무간격을 조정하고, 그간 근무형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란이 있었던 부분을 방문 근무로 분명하게 규정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에 전속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기관 수를 현행 2개 기관에서 5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품질관리교육 이수한 상근 의사는 영상의학과 비전속 전문의를 대체해 품질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대신 유방용촬영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상근의사가 직접 품질관리를 하고 싶다면, 대한영상의학회가 운영하는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품질관리교육은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장치를 3년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지 3년이 넘으면 매 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 이수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강화 및 매칭시스템 운영도 소개했다.

전문의 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 주관으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며, 대한영상의학회가 직무내용 및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오는 11월부터는 의료기관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매칭시스템 운영해, 의료기관이 원하는 경우 이 매칭시스템을 활용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대한영상의학회의 매칭시스템을 이용하고 싶은 의료기관은 11월 이후 대한영상의학회 홈페이지(match.radiology.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인력기준 개선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기관의 불편이 해소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 강화로 질 높은 품질관리 업무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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