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민영보험 비급여 청구 주의보

요양기관, 민영보험 비급여 청구 주의보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8.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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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사 부당이득채권 대위 행사 인정
'보험사→병원' 소송 늘어날 듯

▲ 대법원

민영보험사(채권자)가 피보험자(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해 병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요양급여기준 위반을 이유로 민영보험사가 직접 요양기관을 상대로 대위 청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근 A화재보험이 B병원장을 상대로 낸 733만 7,549원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상고를 심리하지 않고 기각, 163만 5,302원을 인정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B병원장은 2010년 10월∼2011년 11월까지 28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비급여로 MRI 촬영료와 진단료 등 총 1,116만 원을 받았다. 환자들은 A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 지급받았다.
 
A화재보험은 "2010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 변경으로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골수염·화농성 관절염·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만달연골의 열성 등)에 따른 MRI 진료가 요양급여로 전환됐음에도 B병원장이 비급여금액을 청구한 것은 요양급여기준을 위배한 것"이라며 "비급여금액과 환자부담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733만 7,549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손해를 입은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병원장이 비급여 MRI를 시행하고 상해에 해당하는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 또는 인대 파열을 의미하는 질병코드(S83.2)를 기재한 허위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행,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도 따졌다.
 
1·2심 재판부는 "B병원장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도 이를 비급여 대상 진료로 보아 피보험자들에게 환자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진료비를 지급받았고, 그로 인해 A화재보험이 피보험자들에게 비급여금액과 환자부담분의 차액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했다"며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는 피보험자들과 진료계약을 체결했을 뿐, 피보험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해 진료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나아가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법령에서 요양급여기관이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그 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와 같은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피고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힌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의적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허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만성질환이더라도 그 원인이 상해에 의한 관절 또는 인대 파열일 수 있어 질병분류코드(S83.2)를 기재한 것이 허위의 기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B화재보험사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해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해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는 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B병원장은 A화재보험에 MRI 비급여금액과 MRI요양급여 환자부담분과의 채액분인 163만 5,302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B병원장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통해 파기환송심 판결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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