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3등급 임에도 2등급 신고 6181만 원 더 받아내
서울행정법원, 보건복지부 1억 5453만 원 과징금 적법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A의료법인 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보건복지부는 A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B간호조무사가 2012년 1월 10일∼2012년 6월 10일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간호인력으로 신고, 2/4분기 간호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높여 6181만 원의 급여비를 더 받아낸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B간호조무사의 휴가를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연차 유급휴가자로 보아 간호인력에 포함해야 할지, 장기 유급휴가자로 보아 간호인력에서 제외할 것인가 쟁점이 됐다.
B간호조사무사를 간호인력에서 제외할 경우 간호인력수는 5:1이 돼 2012년 2/4분기 간호인력 등급은 3등급이 되고, 간호인력에 포함할 경우 4.97:1로 2등급이 되는 상황.
A병원은 "B간호조무사가 연차 유급휴가 7일과 출산을 이유로 장기휴가를 받았다"면서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분만 휴가자 또는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지조사 결과, B간호조무사는 유급휴가 2일, 연차 유급휴가 5일, 출산휴가(90일, 2012년 1월 19∼4월 17일)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B간호조무사를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로 판단, 의료급여법에 따라 4051만 원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1억 1401만 원 등 1억 5453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A병원이 면 단위에 위치, 읍·면·동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의료기관임을 감안, 최대 5배 과징금을 2.5배로 낮췄다.
재판부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료 등을 차등지급하도록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간호인력으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만 포함하도록 정의하면서 분만 휴가자(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 포함)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B간호조무사는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인 만큼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입원료를 한 단계 더 높은 등급으로 부당하게 가산한 것은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힌 재판부는 "분만 휴가자나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자를 입원료 차등제 적용 간호인력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이들에 대한 급여가 지출되더라도 장기간 간호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이상 실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