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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기 재난시 일차의료기관은 무엇을 해야하는가?
청진기 재난시 일차의료기관은 무엇을 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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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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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형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공공보건의료사업단)
▲ 김계형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써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이 있다. 

재난 발생 시 일차의료기관은 무엇을 해야하는가?

재난 발생 시 대응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주로 응급의료 및 관련 유관과인 감염내과·정신과 등의 대응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의 대응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찾기가 힘들다.

재난 시 일차의료기관의 수요 증가는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다.
당뇨 환자의 조절률이 낮아지고(Sengul, 2004), 그러다보니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한다(Faich G, 1979).

재난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홍수에서는 설사나 폐렴 등의 감염성 질환의 증가가 있으며, 일부 재난에서는 재난발생 2년 후에도 인근 주민의 80%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보였다고 한다(Wade, 2014). 

미국의 9.11 사태에서도 지역주민의 절반 이상이 정서적 고통이나 다른 불편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보통 재난의 급성기가 지난 후 중장기에 일차의료기관의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난의 회복기는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재난 사례에 있어서 일차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허리케인 샌디가 몰아쳤을 때 많은 의원들이 문을 닫았고, 다시 오픈하는데 1달 이상 걸렸던 의원은 38%에 달해서 많은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다. 또 미 정부로부터의 지침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80%에 달했다.

한국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신종인플루엔자나 메르스 발생 때 의원들은 혼란을 겪었고, 적극적으로 환자 진료에 매진했던 많은 의원들은 오히려 극심한 경영난을 겪기도 했다. 휴업하는 의원들이 속출했다.

세월호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전체 차원의 중장기적 관리가 필요하지만, 의원급 기관의 참여에 관한 지침이 미흡했다.

의사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재난 시 의원급의 대응지침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의원을 지키는 의사들은 재난 시 담당 부처나 관할이 없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위치에 놓여있다.

관련 법령도 주로 급성기 대응지침이며, 재난의 중장기대응 및 회복기 부분은 다루고 있지 않다. 또 재난에 있어서 취약계층인 어린이·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속적 케어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가 부족하다.

재난 지역 일선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행정가들은 지역주민의 일부이며 많은 정서적 고통을 겪기도 하므로 이들을 위한 심리지원 및 행정지원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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