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급여화' 의협-복지부 간담회, 무슨 얘기 오갔나?

'전면 급여화' 의협-복지부 간담회, 무슨 얘기 오갔나?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9.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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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시도의사회장 회의 질의·응답 내용 공개
의협 "협의 아냐" 선긋기, 복지부 "믿어 달라"

▲ 대한의사협회는 2일 대전에서 긴급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로부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이 의료계 지도자과 만나 일선 의사들의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긴급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 등으로부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주요 논의 내용 전문 기사 하단>.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소요 재정 △적정 수가 △환자 쏠림 현상 △구체적인 급여화 추진 계획 등이 주로 언급됐다.  

우선 전면 급여화에 따른 건보재정 적자 발생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정확하다. 재정 적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적정수가 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계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의 수가를 얼마만큼 올릴 것인지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의료계 우려가 가장 큰 급여 전환에 따른 관행수가 보전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행수가의 100% 반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다만 수가 책정에는 다양한 경우를 고려해야 하므로 의료계와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수가에 대한 인상 계획에 대해선 정부가 추계한 30.6조 원에 기존 수가 인상분은 반영돼 있지 않으며, 수가 인상을 위한 재정투입 계획이나 구체적인 인상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앞으로 3차 상대가치 전면개정에서 진찰료·입원료 등에 재정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정한 인센티브·규제를 통해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 간 협의 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기관별 총량심사'의 도입과 관련해서도 건별 심사를 총량 심사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현재는 고민하는 단계일 뿐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비급여 항목 중 허가초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 정식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추무진 회장은 "오늘 만남은 의협과 복지부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협의를 하거나 결과를 도출하는 자리가 아니라 의사회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과 각 시도 의사회장단의 질의와 복지부 답변을 듣기 위한 간담회"라고 선을 그었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인해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틀을 제대로 바꾸는 계기로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의협에서 추무진 회장, 김숙희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양만석 부산광역시의사회장, 박성민 대구광역시의사회장,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홍경표 광주광역시의사회장,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변태섭 울산광역시의사회장,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 조원일 충청북도의사회장, 김주형 전라북도의사회장, 김재왕 경상북도의사회장, 박양동 경상남도의사회장, 이태훈 제주도의사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보험정책 팀장, 황호평 보험급여과사무관, 오병일 의료정책과사무관, 황건칠보험정책과사무관이 참석했다.

또 의협 김봉천 기획이사, 서인석 보험이사, 신재규 기획자문위원, 손문호 정보통신자문위원), 박송훈중앙대의원과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가 배석했다.

긴급 시도의사회장 회의 결과

△ 일 시 : 2017. 9. 2(토) 16:00
△ 장 소 : 대전

□ 모두 발언

△ 추무진 의협회장 :오늘 이 자리는 의협과 복지부가 정부의 보장성강화 대책에 대한 협의를 하거나 결과를 도출하는 자리가 아니라 의사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각 시도 의사회장단의 질의와 복지부 답변을 듣기 위한 간담회이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 : 금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인해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틀을 제대로 바꾸는 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복지부차원에서 추진해 감에 있어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 지난주 광화문 시위는 의협의 공지가 없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의사회원들이 모인 것을 봐도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에 대한 의사사회의 정서가 어떤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늘 자리가 의협이 복지부와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합의를 했다는 오해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달라. 지난번 의협이 공식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는 위주로 진행하자.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불신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 전국 시도의사회장님들이 오신 만큼 이 자리에서 충분히 오해를 풀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 의협 질의문에 대한 복지부 답변

① 추계된 재정총액 30.6조원 관련 항목별 구체적인 소요재정 내역은?
→ 금번 추계된 재정 총액은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상급병실 및 간병서비스의 보험적용,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각 사업 형태별로 나누어 추계된 것임. 특히,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하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재정 자체를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임.

② 기획재정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인구 고령화와 기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만으로도 2020년도부터 본격적인 적자기조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과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부담 급증 시 대책 방안은?
→ 기재부의 자료는 2000년도 초반부터 약 10년간의 추이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으나, 2010년을 전후해서 재정변화가 큰 상황인 반면, 복지부 자료는 최근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이므로 서로간의 편차가 존재하지만 최근 자료를 기초로 만든 복지부의 자료가 더욱 정확하고 특히 재정 적자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임.

③ 저수가체계로 인해 비급여가 수익보전으로 활용됐던 현실을 감안하여 적정수가를 보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적정 수가의 정도와 수가현실화를 위한 집행 계획은?
→ 기본적으로 비급여를 급여화 시킬 시 의료계쪽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금번 급여화 정책을 통해 그간 낮은 보험수가 체계에서 비급여를 통해 충당해온 기형적 구조를 개선해보자는 의미가 담겨있음. 아울러 의료장비중심보다는 의사의 행위에 중점을 둔 수가책정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의 수가를 얼마만큼 올릴 것인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찾아가야 할 과제임.

④ 급여화 대상 비급여 3,800여개의 세부 항목 및 추진 방향은?
→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3,800개에서 추가되는 항목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고, 이 작업을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3,800여개의 항목을 어떤 순서와 어떤 계획에 따라 전환할 것인지 구체적 사항을 의료계와 논의하여 정해나갈 계획임. 3,800개라는 방대한 수량을 일시에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임.

⑤ 비급여의 급여전환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적어진 환자들의 의료기관 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며, 다른 파트에서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통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추진 방법론에 있어 의료계에 대한 또 다른 규제로 보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상황임. 기본적인 방향은 의원은 의원급에 맞는 기능,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형종합병원들은 중증입원환자 중심의 진료에 치중하는 기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센티브와 규제를 통해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간의 원활한 협의체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원칙임.

⑥ 기준 비급여의 횟수, 개수 제한을 해소하되,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건별심사를 기관총량심사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으나, 기관별 총량심사의 명확한 의미와 구체적인 심사방향은?
→ 심사체개의 개편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으로써, 기본원칙은 현재 각 항목별로 일일이 건별심사를 하고 있는 심사기능을 총량에 대한 심사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것이고, 전체적인 경향 파악을 통해 이상 징후가 보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조정과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이렇듯 복지부에서도 심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개편해야 할 것이지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부분에 특히 의료계와 협의를 통한 고민과 해법이 필요함.

⑦ 현행 비급여항목 중 허가초과로 사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해외에서는 논문으로 많은 사용이 되고 있는 의료행위들이 예비급여화 되면서 사용할 수 없다면 특히 이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소수의 중증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임. 급여화 진행시 허가초과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함.
→ 현재 의약품 부분에 허가초과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승인하고 있는 시범사례를 기초로 향후 정식 제도화할 예정임.

⑧ 현재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을 포함한 몇 가지 만성질환관리 모델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 올해 안에 각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분석하여 통합모델을 개발하고, 완성된 모델에 경제적 기전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으며,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각 모델의 장점과 효율적 시스템을 조합하여 개발할 계획임.

⑨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줄이기 위한 공사보험의 연계 방안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반사이익만큼 실손보험료를 인하한다는 원칙이 국정과제로 확정이 되었으며,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의사협회, 손해보험 대표들을 모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인지를 논의할 예정임.


□ 추가 질의 및 복지부 답변

① 영양주사(수액제)의 급여화 항목 포함 여부
→ 금번 정부의 대책 발표문에도 분명히 의학적 비급여가 그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의학적 비급여란 치료에 필요한 항목을 의미하는 것인데 왜 영양주사에 대한 우려와 논쟁이 있는지 의문임. 영양주사는 피로회복 용도이기에 분명히 비급여 영역이고, 의학적 비급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급여전환의 대상이 아님.

② 원가 미만의 기존 수가에 대한 인상 계획과 재정 반영 유무
→ 정부 추계 30.6조 부분에 기존 수가에 대한 인상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당장 수가 인상을 위한 재정투입 계획이나 구체적인 인상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다만, 향후 예정되어 있는 3차상대가치 전면개정이 진찰료와 입원료 등 기본진료료 부분이므로 여기에 재정 투입을 고려하고 있음. 또한 원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각각 그 개념이 다르고, 이견이 많은 상황에서 복지부와 의협이 공동으로 원가 연구를 진행할 것을 복지부가 정식 제안함.

③ 정부 방안을 근본적으로 불신하고, 의혹을 갖는 이유 중 하나가 재정추계와 이에 대한 재정 조달방안 부분인데, 오늘 복지부 답변에도 명확한 설명이 없으며, 지난 건정심 보험료 결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인 소극적 행태에 대한 해명 요구
→ 의학적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이를 위해 추계된 재정 총액은 그 규모와 범위가 너무 방대한 것이고, 3,800개 항목도 확실한 것이 아니며, 5년에 걸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예측하기는 어려움. 또한, 금번 건정심에서의 보험료율 결정과정은 건정심 위원들이 소속해 있는 단체의 입장과 위원회 특성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와 요인을 감안할 때 정부의지를 고집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음. 보험재원을 위해 국고지원의 증액을 요청하고 있으며, 향후 개편된 보험료 부과체계가 시행되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있음.

④ 의사회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비급여의 급여전환시 과연 기존의 비급여 수가가 온전히 보전될 것인가의 부분이고, 전례를 보아도 관행가의 50-60% 선에서 책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정부 방침은?
→ 의학적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전환에 있어 수가책정은 관행수가의 100%반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다만, 그 반영형태는 여러 가지 경우를 감안해야 하는데 가령, 특정 항목의 수가책정시 유사한 급여항목과의 균형성을 위해 그 항목과 연동되는 수가를 신설하여 보전하는 방법, 또는 항목별로 100%를 모두 맞추지 못해 발생되는 손실분을 전체적인 부분에 투입해서 보전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의료계와 세부논의가 필요함.

⑤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와 요양기관이 합의하여 비급여 진료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정부 방침 설명 요구
→ 현재는 급여기준 초과와 관련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각각 다른 3가지 기준(산정불가, 비급여, 100/100본인부담)을 적용하고 있음.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급여기준 초과 사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는 협의체에서 논의해야할 사안임. 다만, 급여기준 초과범위에 대해서도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동 사안에도 예비급여를 적용하여 급여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달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⑥ 현행 건강보험 급여 체제를 Posi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하고, 다(多)보험자 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동 사안은 의료보험 초기인 1970년대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설사 동 시점에서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지티브방식이나 다보험자 제도로의 전환은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에 특정 부처차원에서 논의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⑦ 복지부의 공식 제안사항 및 의협 답변
→ 복지부는 금일 논의된 모든 사항이 결국 복지부와 의협이 협의해서 같이 만들어야 할 과제이므로 의정협의체 구성, 의협과 복지부에서 공동으로 의료원가 연구 추진을 제안함.

→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주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통한 결의문과 의협의 기본입장에서 밝힌 것처럼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이전에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여러 과제(재정 추계 세부내역과 안정적인 재원조달방안 마련,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를 보장하기 위한 원가보전의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등)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의 상기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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