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실 외면 불합리한 행정처분·범법자 양산
시대 뒤떨어진 과거 행정규칙 현실 맞게 개정해야
현재 고시된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용)와 특수의료장비의(CT)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러한 특수 장비를 사용하는 병·의원에서는 전속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회 이상 방문해 영상 품질 관리 및 영상화질 평가 업무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 의료 현장은 특수 의료 장비의 경우 전문 디지털 시스템화(원격 모니터 판독/화상진료 시스템과 같음) 돼 있어 현시점과는 다르게 과거 X/ray 필름을 직접 사용되던 때의 고시 내용으로 규칙과 규제가 적용돼 전국의 비전속으로 영상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쓰는 모든 병·의원에서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받고 범법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는 이에 대한 이의가 있어 대한의사협회에 요양급여비용환수 및 영업정지건에 대한 민원 신청을 작성했다.
필자가 근무하는 의원은 특수의료장비(CT)운용 인력기준에 영상의학과전문의가(비전속) 주 1회 출근하지 않고 운영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 대부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대학교수·종합병원·봉직의 또는 개원을 하고 있어 인력이 많지 않음을 보건복지부나 관계기관들은 인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비현실적 제도임을 인지하면서도 특수의료장비의 비전속의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점을 현지조사 함정 단속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고 현지조사를 당하는 개원의들에게는 큰 고통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필자 의원과 같이 비전속으로 영상의학과전문의를 운영하는 병·의원들은 법률상 규정(주 1회 출근해 담당)을 지켜 업무 처리를 하는 것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규정에 따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매주 1회 출근해 판독업무 및 영상품질·화질평가(정도관리)를 한다는 것은 현재의 의료현장에서는 원격영상전송시스템의 발전으로 현재는 거의 없어져 판독 목적의 비전속 의사 의무 규정 유지의 타당성이 없다.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 규정을 담은 의료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돼야 한다.
먼저 업무공간을 따로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판독용 모니터에 들어가는 비용(판독용 시스템 구축 및 구입비용 1500만원 이상)도 만만치 않다(모든 비전속 운영 병의원은 판독용 모니터을 비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비전속) 대부분 대학교수·종합병원·봉직의사로 근무를 하는데 본원과 같은 지역 병·의원들은 매주 1회 전문의가 지방으로 출근해 근무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
의료영상 품질관리 및 영상화질평가는 특수의료장비(CT·MAMMO)를 한국의료영상 품질관리원에서 1년마다 서류검사(영상화질포함)를,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데 실제 엔지니어가 아닌 영상전문의가 구두상으로만 관리감독하고 서류에 사인만 한다고 하여 실제 관리감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현실에서는 군 단위 지역 병·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참고로 매주 1회 출근하고 영상품질 및 화질을 관리감독 해야 한다는 규정은 과거에 필름으로 영상을 찍고 현상하여 걸어놓고 판독을 했을 당시에는 필요했을지 모르나 요즘에는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행정규칙(고시)이 개정돼야 한다.
이번 기회에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어 의료현장에서 고민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되길 바란다.
고시 규정은 의료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과 의료현장에서 관리되고 준수해온 규정에 비추어 현재의 실정과는 동떨어진 과거 규제이므로 조속히 개정돼야 하고 잘못된 행정처분도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필자가 근무하는 지역 병의원 같은 곳에서는 매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해 특별히 수행할 업무가 없다. 과거의 행정규칙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다. 차제에 현실에 맞는 행정규칙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