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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성분명처방?…사실 호도해서야
유럽은 성분명처방?…사실 호도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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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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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10여년을 공들인 '세계약사연맹 서울대회(FIP)'를 활용해 성분명 처방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여론몰이에 나서려 했지만 오히려 신뢰성에 생채기만 났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그동안 세계 여러나라가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해왔다. 약의 선택권을 차지하려는 약사회의 이같은 주장은 올해에도 조기대선을 앞두고 다시 등장했다.

성분명 처방과 대제조제 활성화안을 10대 정책공약 건의서에 포함시켜 이슈화하고, 이번 세계약사연맹 대회에서 여론화의 정점을 찍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사회가 그동안 줄기차게 내세웠던 유럽 국가의 성분명 처방 의무화 주장에 대한 신뢰성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유럽이나 일본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있으니 한국도 의무화가 필요가 있다는 여론몰이에 나서려했으나 발표자와 패널 사이에 다른 의견이 나오면서 비웃음거리가 됐다.

이날 각국의 의약품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현황을 발표한 핀토 박사는 본인이 조사한 72개 국가 중 27개국이 성분명 처방을 하고 있다며 프랑스를 그 예로 들었지만 정작 패널 토의자로 참여한 삐쏭 프랑스 마르세이유 약사회장은 "프랑스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고 밝히는 촌극이 연출됐다.

약사회의 헛발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약사회는 체이브 PGEU 사무총장을 초청했다. 당시에도 체이브 사무총장의 입을 빌려 유럽에선 성분명 처방이 보편화돼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려 했다. 하지만 그는 "대다수 유럽국가의 성분명 처방률은 10% 미만으로, 한국 처럼 의사의 자율에 의한 상품명 처방이 대세"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성분명 처방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대체조제 활성화 함께 추진해 의사에게 있는 약품 주도권을 약사에게 이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재정절감 차원에서 성분명을 권장하는 나라는 있을 지라도 많은 국가들이 환자 위해를 고려해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하고, 약사 대체조제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 추세다. 아무리 욕심이 앞서더라도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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