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간호계 주장에 "법령과 현상 연계한 오류" 비판
PA 합법화 및 전문간호사 활용 "직역논리에 빠진 주장"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간호인력 대란의 원인을 '전공의 수 감소 및 전공의특별법 때문'이라고 지목한 간호계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앞서 (사)대한간호정우회 등은 지난 14일 '간호인력 수급 현황 및 대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당시 조성현 교수(서울대학교 간호대)는 최근 5년간 상급종합병원에 투입된 간호사 대부분이 환자 간호가 아닌 전공의 업무 대신에 투입됐다며 이것이 간호인력 대란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지연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매년 간호사 수가 급증했는데, 이는 2003년 의대 정원 감축으로 인한 전공의 수 부족과 2016년 말 시행된 전공의특별법으로 전공의 인력이 부족해지자 해당 업무에 간호사를 대신 투입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대안으로 조 교수는 전문간호사 활용이나 PA 등의 활용 등을 개선으로 언급한 바 있다.
대전협은 18일 이같은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먼저 의대 정원감축으로 인한 전공의 업무량 증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공의 정원 감축은 기존 의대 정원에 비해 과다하게 배정됐던 인턴과 전공의 정원을 의대 졸업생 정원과 일치하도록 조정한 것으로, 전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병원의 전공의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전협은 "의대 정원 감축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의 정원 감축이 전공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공의특별법 시행이 간호사 급증과 이어졌다는 분석도 반박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공의 수는 이미 2013년 1만 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부터 줄어들어 올해 2분기 기준 1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또한, 2016년 말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됐으나 주당 최대 88시간 수련시간이 본격화되는 것은 올해 말이므로 전공의특별법 시행과 간호사 급증과는 무관하다고 봤다.
대전협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공의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전공의특별법 이전인 2013년부터"라며 "전공의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전공의 인원이 줄어들었고, 그만큼을 간호사가 채워나갔을 것이란 주장은 법령과 무관한 전공의 인원감소를 법령과 연계하는 오류"라고 지적했다.
PA 활용 주장도 전면 반박했다. 대전협은 "현재 문제는 간호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이다. PA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도 부족한 간호사 인력을 전공의 대체로 빼내고 간호사 핵심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의 인력 부족을 심화시키자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간호사 업무 중 전공의와 관련된 업무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 PA 및 전문간호사 활용은 오히려 간호사 업무를 늘리자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직역 논리에 빠져 무리한 주장을 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