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폐색 산모, 응급제왕절개 과실 주장했지만...

장폐색 산모, 응급제왕절개 과실 주장했지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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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장 괴사·패혈증 위험...응급 수술 시행해야" 판단
수술 위험 설명 후 수술동의서 서명...자기결정권 침해 불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신 32주에 장폐색이 발생한 산모가 응급장폐색수술로 생명을 구했지만  신생아가 출생 10일 만에 사망하자 의료진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료과실은 물론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A산모와 남편이 B학교법인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1억 7351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5가합558730)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산모는 2014년 11월 4일∼2015년 3월 4일까지 C의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으며,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다.
 
A산모는 임신 32주 4일째인 2015년 4월 17일 오후 10시경 발생한 복통과 구토 증세로 오후 11시경 B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경과관찰을 하면서 4월 18일 오전 1시 45분경 자궁수축 억제제인 아토시반을 투여하고, 구역·구토완화제인 메토클로프라미드와 소화성궤양용제 큐란, 제산제 알마겔 등을 투여했음에도 구토를 하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다.
 
4월 19일 오전 10시 10분경 흉부 X-선 검사 결과, 장폐색 소견이 관찰되자 응급제왕절개수술과 장폐색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의료진은 4월 19일 오전 10시 55분경 제왕절개수술로 D를 분만했다. D는 목에 탯줄을 1회 감고 있는 상태에서 분만이 이뤄졌으며, 재태연령 32주 6일로 아프가 점수 7점 및 5분 아프가 점수 9점, 체중 1.767kg이었고, 활동성 및 울음이 약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산소 투여 치료를 시행했다. 
 
흉부 영상검사 결과, 호흡곤란증후군이 관찰돼 4월 19일 오후 1시 14분경 기관 내 삽관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했으며, 계면활성제 약물을 투여했다. 
 
D의 호흡곤란증상이 지속되자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조절하면서 2차 계면활성제와 고용량 항생제를 투여했다. 4월 22일 오후 10시경 폐출혈이 관찰됐으며, 호전되지 않은 채 4월 28일 오후 4시 24분 사망했다.
 
망아의 선행사인은 미숙아 및 저체중출생아, 중간선행사인은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및 (지속성) 신생아 폐고혈압, 직접사인은 폐출혈로 판정됐다.
 
A산모와 남편은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망아를 분만할 때까지 폐 성숙을 위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지 않았고, 제왕절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치료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조산의 장점과 단점을 비롯해 조기 분만을 해야 할 당위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폐색 수술이 지연되면 장이 괴사하면서 산모의 혈액에 균이 들어가 패혈증 위험이 증가해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에 빠지게 되므로 응급 수술이 필요하고, 제왕절개 수술 없이 자궁의 후방에 위치한 장을 수술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장폐색 수술에 앞서 제왕절개 수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조기분만을 우려할 만한 자궁수축·자궁경부 개대 등이 없는 상태인 점, 통상적인 자궁수축 억제를 위해 아토시반을 투여하며 경과 관찰을 하는 상황에서 조기분만을 전제한 스테로이드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료상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통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인이 장폐색임을 추정, 응급제왕절개 수술 및 장폐색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이상 스테로이드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들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장폐색으로 인해 제왕절개 수술을 포함한 응급수술이 불가피했고, 의료진이 제왕절개 수술로 인해 태아에게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수술동의서에 이를 적시했으며, 산모와 남편이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또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한 후 24시간 이내에 분만이 이루어질 것이어서 스테로이드 투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스테로이드 투여가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산모에게 스테로이드 미투여 및 조산과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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