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아동학대 신고 증가...신고자 보호 '효과'

의료인 아동학대 신고 증가...신고자 보호 '효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9.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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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16건 접수,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 '한 몫'

 

 의료인의 아동 학대 인지 신고율이 높아졌다. 아동 학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아동학대 특례법을 개정,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 등으로 신고 의무자 직군을 추가했다. 현재 신고 의무자는 의사, 간호사, 교사 등 24개 직군 종사자다. 특례법은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가해자의 보복 등 2차 피해 우려로 신고를 꺼리는 일이 없도록 신고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공익 침해 행위로 간주해 이를 신고하거나 고소, 고발 등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유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법에 포함하고,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에 의거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해당 법안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의료인의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88건, 2012년 85건, 2013년 93건, 2014년 123건, 2015년 137건 등 증가세가 완만하던 의료인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법 시행과 함께 216건으로 늘었다.

전체적인 신고 현황에서도 법 시행 효과가 확인됐다. 아동 학대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2704건, 2012년 3316건, 2013년 3706건, 2014년 4358건, 2015년 4900건 등 이었다.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는 아동학대 특례법이 개정된 2016년 8302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팀 관계자는 2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 이후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신고 의식 강화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받은 아동을 가장 근거리에서 접하는 신고 의무자들의 신고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언제든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10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진료 중 아동 학대 사실을 인지한 의사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당시, 신고자 보호 조치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추무진 의협회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최 의원의 법안 발의에 유감을 표명하고"아동 학대 같은 끔찍한 범죄는 근절해야 하지만, 의료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근절 대책, 의사 처벌 강화 위주 대책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가 보호받으면서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책이 모색돼, 의사의 사회적 공헌이 확대되고 제도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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