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태 세무사(신승세무법인)
추석연휴를 중심으로 개천절·대체휴일·한글날·임시공휴일 등 최장 10일의 연휴가 지났다. 그런데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모두 휴가를 부여해야 할까.
추석연휴 등 10일 모두 쉬어야 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니다.
공휴일 소위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로 명칭 그대로 관공서의 공휴일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의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이다. 그 이외의 날 예를 들어 개천절·한글날·추석연휴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다.
그렇다면 왜 연휴라고 할까?
관공서가 쉰다는 점에서 많은 사업장에서 일종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해당 관공서 공휴일과 창립기념일 등 사업장의 특별한 날을 약정휴일로 정해 운영하고 있고, 이런 약정휴일이 일반화되면서 일반 근로자들도 이를 법적으로 당연히 쉬어야 되는 날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약정휴일은 무조건 정해야 하나?
약정휴일은 통상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종의 복리후생 성격으로 의무적 사항은 아니다.
약정휴일을 정한다면 말 그대로 휴일을 '약정'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 범위는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업장 약정휴일을 관공서 공휴일에 연동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약정휴일을 구체적으로 지명하여 명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예를 들어 '사업장의 약정휴일은 1월 1일, 설날 연휴 3일, 3·1절, 어린이날…(중략)…성탄절로 한다'라고 정할 수 있다.
두 방식간 효과에서 차이가 있다. 첫 번째 방식은 관공서 휴일이 개정되면 사업장 약정휴일 역시 연동해 변경돼 최근에 도입된 대체휴일 규정이나 임시휴일이 자동으로 사업장의 약정휴일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명시하는 날 이외의 날은 근무일이 되는 것으로 특정 휴일 또는 대체휴일·임시공휴일을 약정휴일에서 제외해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시기에 성수기인 병원의 경우 해당기간의 관공서 휴일은 약정휴일에서 제외할 수 있다.
특별히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달리 운영한 경우
병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특별히 정함이 없이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운영을 달리했다면 사업장 사정에 따라 휴일 시행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다만 오랜 기간동안 일관되게 운영되어온 방식이 있고, 병원 구성원들이 이번에도 그 방식대로 운영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관행'으로 보아 회사의 불문규정으로 명문화된 규정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된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병원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이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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