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탄식..."원격의료-의료영리화 무슨 관계냐"
기동민 의원 "국민 공감대 토대로 적폐 해소 추진" 반박
문재인 정부가 원격의료를 의료영리화라는 명목으로 적폐로 규정해 철회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광범위한 적폐 해소 추진 과정에서 지난 정부가 공들여 추진한 원격의료가 철회됐다"고 탄식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서 지난 7월 21일 각 정부 부처에 공문을 내려 소관 적폐를 조사해 보고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4개 사항을 적폐로 보고했는데, 그중 하나가 원격의료 추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원격의료는 지난 정부 정성 들여 추진해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시절 전국을 돌며 의료단체를 설득하고 다녔다"면서 "의사와 대면진료가 불가한 격오지, 교도소, 장애인, 노인 등에게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정책이지만 의료영리화라는 명목으로 적폐로 규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가 무슨 연관 있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쥐어짜기'에 희생됐다"면서 "일본 등 선진국은 원격의료를 잘 개발해 수출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적폐로 규정돼 철회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해소가 '적폐 쥐어짜기'인지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는 것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10년을 했다. 적폐 정책으로 규정해 중단할 것이 아니라, 타당성 평가를 먼저 하고 폐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격의료는 의료기술의 한 분야로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활용할 부분도 있다고 본다. 다만 영리화되지 않도록 의료 공공성 차원에서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