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참여율 높이려면 조정중재원 '공정 감정' 필수
분쟁 합의 땐 재판상 화해 효과...분쟁 대응 역량 키워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 대신 의료분쟁을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재기구의 공정성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노상엽 대한준법지원인협회 재무이사(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는 한국가톨릭의료협회가 발행하는<Health & Mission> 2017년 가을호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절차 십분 활용법'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참여해 신속한 절차에 따라 합의가 성립되고, 조정이 결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와 제도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조정 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조정중재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이사는 "조정중재원의 가장 큰 문제는 공정하지 못한 감정 결과의 도출"이라며 "의료계 일각에서는 조정 제도에 대한 반감과 감정결과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에서 강제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기저질환·그외 질환·합병증 등이 심화돼 전원한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는 문제점을 꼽았다.
노 이사는 "전원한 의료기관에서 이미 패혈증이 악화돼 사망한 사례의 경우 치료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돼 조정중재원이 조정 절차를 강제로 개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조정중재원은 명확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기각결정을 통보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했다"고 지적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부실 감정 문제도 짚었다.
노 이사는 "병원 침대에서 낙상한 사례에서 조정중재원은 '환자가 주취 상태여서 교육이 효과적이지 않았을 것이다'는 식의 명확한 근거 없이 감정을 하기도 했다"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감정 절차에서 이렇듯 막연한 표현을 하는 것은 일종의 권한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사망이나 중상해 사건에서 조정 절차에 따라 합의된 경우 실무적으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힌 노 이사는 "이러한 부분은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료분쟁조정법 51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이사는 "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인이 조정 절차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각 의료기관들도 의료사고와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한 목적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는 것뿐 아니라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 노 이사는 "분쟁조정중재원이 핵심가치로 공정·소통·신속을 내세우고 있듯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하고,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와 화합을 통한 소통의 창구 역할을 통해 의료환경의 안전을 도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