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과잉처방 방지책 주문..."국립대병원들도 상위권"
소위 빅4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의 원외 과잉처방이 국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정부의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는 국립대병원들의 원외 과잉처방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공단 부담금)'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의료기관 중 기준보다 약제를 과잉 처방해 적발된 기관은 5만 5645개소였다.
해당 기관들의 과잉처방으로 인해 약사에게 불필요하게 지급된 건강보험 약제비는 총 1625억 3200만원이었으며, 이중 올해 7월 기준으로 1611억 4700만원이 환수됐다.
특히 많은 환자가 믿고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의 과잉처방이 심각했다.
최근 5년간 원외 과잉처방 환수 상위 10개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서울아산병원(106건, 36억 7200만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112건, 31억 1500만원), 삼성서울병원(106건, 24억 3500만원), 서울대학교병원(106건, 19억 2800만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불리는 병원 중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이 과잉처방으로 인한 환수액 1~4위를 기록했다.
전북대학교병원(9억 4100만원),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9억 1400만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7억 8500만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7억 8400만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7억 1800만원), 양평병원(6억 96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징수액을 기록한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지역별로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국립암센터 등 공공의료기관들의 환수 결정액 순위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지역별 환수 결정 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394억 4400만원(1만 3889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다음은 경기(285억 6900만원), 부산(110억 3100만원), 경남(103억 1300만원), 전북(88억 6400만원), 대구(82억 100만원), 전남(81억 4200만원), 충남(80억 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대전(45억 1000만원), 울산(28억 7100만원), 제주(18억 1300만원), 세종(3억 3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의원은 "원외 과잉처방 사례가 인정상병 외 청구, 1일 최대 투여량 초과 청구, 인정 연령 범위 외 청구, 최대 투여 일수 초과 청구 등등으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환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며 "병원들의 과잉처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