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특별법 등 법·제도 미비 개선...실효적 제재 초점"
전공의 폭행·성폭행 등 복지부에 직보 체계 마련 검토
보건복지부는 24일 전북대병원에 당직표 허위작성, 전공의 폭행 등 전공의 수련환경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 3명을 향후 2년간 전원 미책정, 인턴 정원 44명 중 2명 감원, 과태료 100원 부과, 수련환경 개선 지시 등 이례적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내년도 수련환경평가에서 이번에 지적된 문제들이 현저히 개선될 경우를 전제로 2019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다.
보건복지부 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를 결정했지만, 징계 심의는 당직표 허위작성 등 규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유는 전공의 폭행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민·형사상 문제로 전공의특별법, 의료법 등에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징계 심의 과정에서 전공의 폭행 등 수련환경 미흡에 대한 고려가 반영됐다는 입장이지만, 명확한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 수련환경평가 차원의 반영이어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관련법에 전공의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제도 정비, 의료법 시행령·고시 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관리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권근용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 사무관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전북대병원 징계 결정 근거와 경위, 향후 수련환경 개선 방향 그리고 전북대병원 외에도 최근 전공의 폭행 사실이 확인된 5개 수련병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방침에 관해서 설명했다.
[이하는 권 사무관과의 일문일답]
Q.전북대병원 징계 결정을 보면, 전공의 폭행 문제에 대한 징계가 직접 반영되지 않은 느낌이다.
=전공의 폭행 부분은 사안별로 위반 근거 행위와 그 행위를 통한 법적인 처분이 연결돼야 한다. 폭행 자체가 사람과 사람 간 문제로 민·형사상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수련병원 전문의 인정 규정이나 전공의특별법상 폭행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 그래서 폭행 문제는 폭행으로 파생된 적절치 못한 수련환경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Q.전공의 폭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계획이 있나.
=향후 전공의 폭행을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자격 박탈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규정 정비를 추진하려고 한다. 지도전문의 자격을 박탈해 지도전문의 수가 줄어들면, 전공의 정원 감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Q.전북대병원 징계 관련, 현저한 개선이 있을 시 2019년 전공의 정원 책정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징계를 받고도 1년만 관리를 잘 하면 정상화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우려에 공감한다. 현저한 개선이라고 포괄적으로 적은 것은 구체적 개선 필요 사항을 제기했을 경우 적시 사항 개선에만 부합하면 징계 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징계의 목적이 수련환경 개선이며, 한 해 정원을 모두 미책정하면 사실상 수련병원은 큰 부담을 갖게 되고, 그 여파는 4년에 걸쳐 누적되기 된다. 따라서 개선 사항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확인하겠다는 것이 수련병원의 수련환경 개선 노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정원이 미책정된 정형외과 전공의의 이동수련은 가능한가.
=가능하다. 지금도 이동수련제도가 있다. 전공의가 병원에 요청하고 병원이 이를 수용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이동수련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전북대병원에 전공의의 이동수련 요청이 있을 시 협조해야 한다고 개선 지시에 명기했다. 만일 병원 측이 전공의의 이동수련 요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내년도 수련환경평가에 반영해 징계를 또 할 수 있다.
Q.최근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폭언사건이 발생한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상급년차의 폭행 민원이 접수된 삼육서울병원, 교수의 여성 전공의에 대한 성추행 민원이 접수된 양산부산대병원 등 5개 수련병원에 대한 처벌 여론이 높다.
=단순히 폭행 자체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병원에서의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와 계획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다. 가해자 처분에 있어, 해임 파문 정직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이뤄졌고 피해자 배려와 재발 방지 대책이 충분하다면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 모니터링 수준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충분한 자정 노력,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려 향후 예방에 대한 의지와 계획이 부족하다면 차기 년도 전공의 정원 지침에 반영하거나, 다른 형태의 개선 지시, 시정명령 등을 검토할 것이다.
Q.전북대병원처럼 전공의 정원 미책정 등의 징계는 할 수 없는가.
=내년도 전공의 정원은 10월 27일 정원 책정을 위한 위원회를 통해 1차 정하고, 보건복지부 검토를 거쳐 11월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12월에 전공의 지원과 시험이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전공의 정원 감원 등 징계가 어려울 수도 있다.
Q.이번 기회에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에 대해서 수련병원 전수조사를 할 생각은 없는가.
=그런 요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보다는 현재 문제가 되는 수련병원에 대해 폭행 예방 대응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공의 수련지침에 폭행, 성폭행 사례에 대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나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공의의 직접 보고 채널을 만들면 사안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