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윤후덕 의원 법률 개정안 '반대' 표명
"법률불소급원칙 위배, 분쟁조정법 취지 역행"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강제 개시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사건이 접수된 경우, 피신청인(의료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신청인 동의 없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현행 법률 규정 도입 이전, 즉 2016년 5월 이전에 발생한 의료분쟁 사건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일 법률 시행 이전 사건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3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법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며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는 법률관계의 통일을 기하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형법상 공소시효, 민법상 소멸시효, 제척시간 등 법적안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 증가, 조정 접수건의 폭증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재원의 조정절차만이 유일한 조정절차가 아니라 소비자원, 소송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조정 자동개시로 신청인이 유리한 상황에서 법률불소급원칙마저 배제해야 할 명확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