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의료영역 침범에 고소·고발 모든 수단 동원"

"한방 의료영역 침범에 고소·고발 모든 수단 동원"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11.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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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대책특별위 워크숍 열어 역할·방안 논의
한약 등 한방 전반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 촉구

▲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의료계가 한방의 의료영역 침범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권철)는 20월 28~29일 워크숍을 열고 한의사의 혈액검사 행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한약의 안전성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한특위는 한의사에게 허용된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및 의료영역 침범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다짐했다. 또 한방의 의료영역 침범 시도 및 치료방법 도용이 있을 경우 한방분야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의료일원화의 경우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하되, 이 경우에도 한의학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부분만 고려하며, 기존 한의사 및 통합 이전에 배출된 한의사는 통합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 등 한방 전반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대해 과학적·객관적인 검증을 거치도록 정부 및 한의계에 요구하고, 각 개별 학회의 연구용역을 통한 검토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국민·대회원 홍보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한특위 위원들은 회원에 대한 교육·홍보가 전제돼야 국민·언론 등 효율적인 외부 홍보도 가능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SNS 등을 통한 홍보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국민과 언론에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로 명확히 구분돼 있다는 사실을 지속해서 알리고, 한의사가 한방의료기기가 아닌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용어와 관련해서는 '현대의료기기'라는 표현이 현대에 개발된 의료기기라는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한방의료기기에 대응하는 '의과의료기기'라는 표현이 바람직하며, '양방', '양의사' 등 잘못된 표현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회원·언론·국민·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전통의학(Traditional Medicine) 코드가 추가되는 국제질병사인분류(ICD-11)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한방은 한방 고유의 코드(TM)만을 사용하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진행 중인 'KCD 한방코드 통합의 문제점', 'ICD의 전통의학 별도분류가 의·한방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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