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분석보고서 지적 "재정·국민 부담 증가"
의료이용량 관리방안, 공단·심평원 효율화 주문
문재인 케어를 국회에서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은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국민 부담도 증가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국회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8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를 통해, 문 케어에 대한 국회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에 따르면 문 케어 추진에 30조 6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추진계획 포함된 사업들이 국회 심의나 동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문 케어 사업 중 공·사보험연계법 제정,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정과 건보법 개정, 선택진료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 법률 개정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의결 절차를 통해 국회가 검토하는 일반 재정사업과 다르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
본인부담 완화 등 대부분의 보장성 강화 항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 등을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예산정책처는 "건보는 국민이 부담하는 건보료로 운영되고 국민들은 건보 가입이 의무사항이므로 건보료는 준조세 성격을 지난다. 또한 일정 부분 정부예산(2018년 예산안 기준 7조 3049억원)이 지원되고 있다"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수가나 급여범위 등에 대한 결정은 전문적인 기구에서 심의하더라도 재정 소요액이 커서 이로 인해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등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건보 보장률이 확대돼도 국민 의료비 총액이 같이 증가하면 환자 본인부담과 건보재정 부담 역시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의료비 총액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의료비 총액 증가 원인을 진료비 증가와 의료 이용량 증가로 꼽으면서 "진료비의 경우 비급여 전면 급여화로 정부가 일정 부분 통제 가능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의료 이용량은 보험급여 확대, 본인부담금 인하 등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민간의료보험사는 연간 약 7600억원의 보험금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런 반사이익이 보험료 인하로 연결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건보 관리기관 효율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이행을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인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두 기관의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는 건보재정에서 지출되므로 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관리·운영비가 급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전산화 등으로 각 기관의 업무가 효율화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직무 분석을 통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산정하고, 관리기관의 인력 증가로 건보재정에서 관리·운영비가 급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