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방 난임 치료' 보고서 표절 의혹 제기

복지부 '한방 난임 치료' 보고서 표절 의혹 제기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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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의학학술지 발표 논문, 연구방법·연구결과 그대로 기술
바른의료연구소 "한의약정책과, 출처 누락 '표절' 의혹 방관" 비판

▲ 바른의료연구소는 '여성 난임의 한의약 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 대한 연구방법(p17-18) 및 연구결과(p32-37)는 2016년 8월 유럽통합의학학술지에 영문으로 게재한 논문(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 female infertility: A review of results from infertility support programs in Korea)을 번역한 차이만 있을뿐 내용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수 천만 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 발주한 연구결과 보고서가 해외 영문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의 연구방법과 결과를 인용하면서 출처를 누락,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연구를 발주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A보고서와 B논문의 내용은 거의 같음에도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평가결과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인용표시가 누락됐을뿐 표절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7일 성명을 통해 "인용표시 누락 자체가 표절을 의미한다"면서 "정부 부처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가 심각한 연구부정행위로 오염되고 있는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표절은 연구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하지만, 연구비 부당수령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지적한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고서가 국민건강과 관련된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민건강을 담보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고의적으로 방관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9월 A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사업을 위탁했다. 사업기간은 2016년 9∼12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4920만 원에 달한다. 
 
이 연구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 한방난임사업의 객관적 근거마련 및 표준 사업모델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실태조사 ▲여성 난임의 한의약 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추적조사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표준지침 개발 등 4가지 세부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2016년 12월 16일 평가보고회를 열어 A보고서에 대한 정책연구평가 결과서를 작성하면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여부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평가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발주한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 연구사업의 최종결과보고서'에서 표절이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 문제를 제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A보고서에서 밝힌 연구방법(p17-18)과 연구결과(p32-37)에 관한 기술이 2016년 8월 유럽통합의학학술지에 영문 논문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 female infertility:A review of results from infertility support programs in Korea(한방난임치료:한국 지자체 난임지원프로그램의 결과 검토)'의 내용과 동일하다"면서 "A보고서에서 제시한 표 2개 역시 유럽통합의학학술지 영문 논문에 실린 표를 한글로 번역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5월 29일 보건복지부에 보고서의 표절 의혹에 대해 민원신청을 했으나 당시 한의약정책과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시 감사원에 표절 의혹을 제보했으나 이에 대한 조사는 다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진행했다. 
 
한의약정책과는 표절 여부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으로 판단하고, 인용표시 누락과 관련해 해당 연구자 주의 조치 및 해당 보고서 중 인용표시 수정 기재하는 것으로 자체 조사결과를 마무리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다른 논문을 한글로 통째 번역하면서도 출처표시를 누락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다분히 고의적 의도가 있는 표절"이라며 "그러나 한의약정책과는 인용표시 누락은 있으나 표절은 아니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과거 문헌고찰 논문을 그대로 표절했음에도 마치 새롭게 체계적으로 문헌고찰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고 5000만 원에 가까운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힌 바른의료연구소는 "A보고서와 B논문의 내용이 같다면, 이는 분명 연구비 부당수령에 해당함에도 한의약정책과는 연구비 부당수령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고서의 표절 의혹을 철저히 재조사해야 한다"며 "표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사업에서 관련 연구자들을 즉각 배제시키는 등 엄격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통해 '표절'을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가 제시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보면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방법), 결과물,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다른 사람의 자료를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표절이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남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자신의 창작물로 위장함으로써 연구의 주요 덕목인 정직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어떤 형태이든 해당 아이디어의 출처에 대해 밝히는 것이 정당하다"고 지적한 가이드라인은 또 "영어로 표현된 문서를 우리말로 번역할 경우에도 표절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면서 "논문 투고를 받는 이나 심사를 하는 편집인은 표절이 의심되면 해당 진술이 표절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고, 표절의 심각성 정도가 어떠한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A보고서에서 제시한 <표8> 역시 B영문논문의 과 내용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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