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험요인·위해사고 선별해 사전에 정보 제공
"선진적 환자안전관리체계 갖추기 위한 중요 제도"
환자 안전에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 등을 선별해 '환자안전위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경보 제도(Patient Safety Alert)'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경보 제도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자안전법 제16조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의경보를 보건의료기관에 발령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자율보고를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해, 환자 안전에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 등을 선별, 환자안전위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유사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주의경보 발령 대상 사건 선정기준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 등장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급증한 경우 ▲사회적 이슈화된 사건 ▲식약처, 중재원, 소보원, 의약품안전관리원 등 유관기관에서 주의경보발령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전문가분석(워킹그룹, 전문가 자문단) 과정에서 주의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이다.
A 병원에서 이물질이 포함된 수액세트로 환자에게 주입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의경보 시행 이전의 경우 A 병원 차원에서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는 있으나, B 병원에서는 동일 제조사의 수액세트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A 병원의 사고 정보가 없어 동일한 사고의 재발 위험성이 상존했다.
주의경보 제도가 시행되면 A 병원에서 이물질이 포함된 수액세트가 발견돼 환자에게 주입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주의경보를 발령할 경우 동일 제조사의 수액세트를 사용하는 모든 병원에 전파돼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에 기여하게 된다.
환자 안전 주의경보 제도는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환자안전 주의경보에는 주의경보의 대상이 되는 환자안전사고의 구체적 사례, 예상되는 위해의 유형 및 정도, 사고 위험요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환자안전주의경보체계는 선진적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중요 제도로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사고의 위험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잠재위험요인을 적극 발굴하는 등 환자안전 주의경보체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그간 수집된 3060건의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사례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원인인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