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확보한 과징금도 투입...보건복지위, 건보법 개정안 의결
"저부담·저급여 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적"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대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대안)'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건보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의 사용 용도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해, 건보공단이 징수한 각종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증·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환자의 부담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목적이 현행 건강보험의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사업의 재원 조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건보법 개정안 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건보법 개정안 대안에는 이외에도 사용 관계가 끝나기 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근무했던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인정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을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일본식 한자 표현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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