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감사원에 심평원 개인진료정보 유출 공익감사청구
추무진 회장 "개인진료정보, 앞으로도 계속 문제 불거질 것"
이번 공익감사청구는 지난 10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발단이 됐다.
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표본데이터셋' 자료 52건(6420만명 분)을 1건 당 30만원을 받고 민간 보험사 8곳과 민간 보험연구기관 2곳에 넘겼다.
표본데이터셋 자료는 국민의 진료기록,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 예민한 진료정보를 담고 있어 논란이 증폭됐다.
당시 의협 등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에서도 심평원의 행태에 대해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청구서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기관은 국민의 편의성과 효율을 위해 개인진료정보를 건보 청구 목적으로만 제공했다"며 "이런 공공데이터를 민간보험사가 위험률 등을 고려해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이나 보험료 인상, 보함가입 거부 등에 활용한 의혹이 있어 이번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가 공공데이터를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가입자인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을 대신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의 개인진료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현재 민사·형사·행정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심평원 개인진료정부 유출사건에 대해서도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검찰고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무진 회장은 "앞으로 개인진료정보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국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감사위원회 일정을 확정하고 심평원 개인진료정보 사건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감사청구 이후 감사 여부 결정까지는 한 달이 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