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거된 15건 모두 함량·성분 문제 발견
"유해성분 혼입 가능성...구매해선 안돼"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되는 발기부전이나 조루 치료제 등 '성기능개선 표방 제품'이 대부분 표시사항과 실제 함량, 성분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되는 발기부전·조루 치료제 15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성분과 함량에 문제가 있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된 15건 중 6건은 표시된 함량보다 성분이 과다 검출됐으며 4건은 표시된 함량에 미달됐다.
심지어 3건은 표시된 성분과는 다른 성분이 검출됐고 1건은 표시 성분이 검출조차 안됐다. 1건은 표시된 성분이 함량미달인데다 다른 성분도 검출됐다.
각성·흥분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 3건은 흥분제의 주성분인 '요힘빈'이 검출되지 않았다. 요힘빈은 한국에서 제한적으로만 허가된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불법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를 알 수 없고 낱알 상태로 유통돼 이물질·유해성분 혼입 가능성이 있어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의약품 불법판매 신고는 식약처 홈페이지 '신고센터'나 종합상담센터(전화 1577-12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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