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8일 데스클로로케타민·AL-LAD 등 지정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신종물질인 '아크릴펜타닐(Acrylfentanyl)' 등 3종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해당 물질의 취급·관리돼 소지와 매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8일 이번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환각 등을 일으키는 아크릴펜타닐과 '데스클로로케타민('Deschloroketamine)', 'AL-LAD' 3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2014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칸나비노이드 계열인 '메피라핌'과 'LY2183240', 암페타민 계열인 '2C-N'은 지정 효력기간(3년)이 만료에 따라 재지정됐다.
재지정된 3개 물질은 일본과 영국 등에서도 판매·소지 등을 할 수 없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등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를 불법소지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도입해 169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이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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