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연수교육시행·평가단, 재지정안 준비 중
12개 항목 자체평가서 제출하면 재정 여부 심의
학회·병원 등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면 재지정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시행평가단(단장 이원철/의협 부회장)은 13일 내년도 연수교육 관리방안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연수교육 실시를 원하는 기관은 모두 재지정받아야 한다.
현재 지정된 교육기관은 △의협 및 시도의사회 17곳 △의과대학 33곳 △학회 156곳 △대학·수련병원 108곳 △특별기관 5곳(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결핵협회결핵연구원·대한공공의학회·한국여자의사회·한국한센복지협회) 등 총 319곳이다.
이들 교육기관은 평가를 거쳐 기준에 부합하면 재지정받고, 부적합한 기관은 1년 후 재평가를 받는다. 재평가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교육기관 지위를 취소당한다.
평가는 서면 자체평가 방식이다. 이를 위해 연수교육시행평가단은 총 12개 항목의 평가인증·평가도구를 마련 중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수교육의 미션과 목적 △연수자의 능동적 학습을 위한 교육·평가 방법 적용 △교육을 위한 지배구조와 주관부서의 실무조직 보유 여부 △상업성을 배제하고 상업적 지원을 적절히 관리·규제하는지 여부 △교육 계획·실행·평가 등 모든 기록의 체계적 전산화·문서화 △적절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전산정보통신 기술 활용 여부 등이다.
평가단은 각 교육기관이 제출한 자체 평가서를 심사해 기준별 충족·부분충족·불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인증·인증유예·불인증 판정을 내리게 된다. 재지정 주기는 매 3년이다.
김나영 연수교육시행평가단 운영위원장 겸 교육기관관리 분과위원장(의협 학술이사/분당서울대병원 내과)은 "연수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는 회원의 전문가적 자질 유지와 평생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재지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 중이다. 준비가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모든 교육기관에 자체평가서 제출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필수과목 이수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2020년도 면허신고 대상자는 내년부터 3년 내 필수과목 2평점(2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 필수 이수과목 주제는 의료윤리, 의료감염관리, 의료법령, 의약품 부작용 사례, 의료분쟁 사례 등이다. 김나영 위원장은 "필수 교육과 일반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필수 과목 참석자 출석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수교육시행평가단이 13일 의협 임시용산회관에서 개최한 '2018년도 연수교육 관리방안에 대한 교육기관 1차 설명회'에는 교육기관 담당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2018년도 우수 연수교육 기관으로 선정된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대한산부인과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인증패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추 회장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제공과 전문가적 자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능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교육기관이 되어 주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교육기관 단체의 위상을 높이고 의료전문가의 자율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년 12월 출범한 의협 연수교육시행평가단은 의료법상 의료인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 관리, 평점 관리, 교육개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수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기관의 기능 강화 및 정도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연수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은 연간 약 5000여 건에 달하며, 2016년도에 승인받은 평점은 131만 5167점에 이른다.